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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총 3명 공개 모집...이달 20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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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공무원 인사 및 법령 자문 전반을 담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7일부터 20일까지 고문변호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인사, 보수, 연금 등 공무원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자 한다.

고문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인사혁신처가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 법령 해석 및 적용, 법령 제·개정, 주요 서류 검토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건당 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보수를 기본으로 지급하며, 난이도가 높은 자문은 협의를 통해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최근 2년 내 징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인사혁신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격 등록 증명서 등이며, 모든 서류는 PDF로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경력을 평가하며, 필요 시 면접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는 1월 31일 개별 통지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위촉이 취소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044-201-8142)로 연락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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