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 맑음진주21.1℃
  • 맑음부여21.5℃
  • 맑음의령군20.5℃
  • 맑음문경16.9℃
  • 맑음홍성21.1℃
  • 맑음거제22.5℃
  • 맑음정선군19.7℃
  • 맑음백령도23.5℃
  • 맑음봉화18.8℃
  • 맑음전주24.2℃
  • 맑음동해23.2℃
  • 맑음서귀포24.8℃
  • 맑음인제17.4℃
  • 맑음거창16.5℃
  • 맑음산청18.1℃
  • 맑음보은17.2℃
  • 맑음성산25.4℃
  • 맑음제주24.5℃
  • 맑음구미19.6℃
  • 맑음장수15.8℃
  • 맑음충주19.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양평21.6℃
  • 맑음보성군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강화22.2℃
  • 맑음북창원22.8℃
  • 맑음포항24.1℃
  • 맑음여수23.7℃
  • 맑음속초20.6℃
  • 맑음정읍21.8℃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강릉20.8℃
  • 맑음서청주20.9℃
  • 맑음인천24.4℃
  • 맑음김해시23.2℃
  • 맑음천안21.6℃
  • 맑음양산시23.8℃
  • 맑음고흥21.7℃
  • 맑음장흥21.6℃
  • 맑음홍천18.7℃
  • 맑음강릉21.4℃
  • 맑음춘천18.6℃
  • 맑음강진군20.9℃
  • 맑음동두천21.3℃
  • 맑음이천19.5℃
  • 맑음고창21.6℃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원주19.7℃
  • 맑음추풍령16.7℃
  • 맑음영덕21.0℃
  • 맑음제천15.5℃
  • 맑음해남20.4℃
  • 맑음통영22.1℃
  • 맑음대구20.3℃
  • 맑음진도군20.6℃
  • 맑음세종21.8℃
  • 맑음부안23.4℃
  • 맑음철원18.8℃
  • 맑음안동17.6℃
  • 맑음대전22.3℃
  • 맑음합천18.3℃
  • 맑음수원23.2℃
  • 맑음청주23.1℃
  • 맑음임실18.5℃
  • 맑음서산23.3℃
  • 맑음광주23.3℃
  • 맑음상주18.8℃
  • 맑음청송군15.5℃
  • 흐림태백17.6℃
  • 맑음울진23.0℃
  • 맑음의성17.0℃
  • 맑음순천16.8℃
  • 맑음군산23.6℃
  • 맑음완도22.9℃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영월17.0℃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울산22.1℃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북춘천18.8℃
  • 맑음함양군16.7℃
  • 맑음영광군22.1℃
  • 흐림대관령16.7℃
  • 맑음남원21.7℃
  • 맑음서울23.1℃
  • 맑음영주16.0℃
  • 맑음창원22.9℃
  • 맑음목포24.1℃
  • 맑음금산18.9℃
  • 맑음파주20.4℃
  • 맑음북부산23.4℃
  • 맑음보령24.2℃

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7:12:44
  • -
  • +
  • 인쇄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하이코리아 통해 취업정보 신고·변경 가능…서면 신고 불편 해소
체류연장·자격변경 예약 과정서도 취업정보 현행화
▲주요 개선사항 전/후 비교(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최신 상태로 현행화할 수 있게 된다. 직종과 업종, 소득 정보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 방문예약 신청화면 접속 및 예약 정보 입력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친 뒤 취업정보를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나, 직장 변경 등으로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출입국 관서 방문 횟수와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취업정보 신고 과정에서 겪어왔던 서류 작성과 방문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고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