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조금동두천19.1℃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조금제주22.0℃
  • 구름조금광양시21.3℃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조금밀양23.0℃
  • 맑음군산20.4℃
  • 흐림울진16.5℃
  • 흐림경주시16.0℃
  • 구름조금천안20.5℃
  • 구름조금흑산도18.0℃
  • 구름조금순천20.1℃
  • 구름조금장흥21.7℃
  • 구름조금남해21.2℃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조금강진군23.6℃
  • 구름조금충주20.6℃
  • 구름조금부여21.3℃
  • 흐림대관령10.3℃
  • 구름조금김해시22.3℃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많음영천18.7℃
  • 맑음백령도15.0℃
  • 구름조금금산21.0℃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보령22.4℃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조금청주21.5℃
  • 구름조금거창20.4℃
  • 구름조금대전21.8℃
  • 구름많음청송군15.3℃
  • 흐림강릉16.6℃
  • 구름조금서울18.6℃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영월18.5℃
  • 구름많음수원20.1℃
  • 흐림영덕14.3℃
  • 구름조금전주23.0℃
  • 구름조금추풍령18.7℃
  • 구름조금남원23.3℃
  • 구름조금원주20.1℃
  • 구름많음완도23.0℃
  • 맑음고창20.4℃
  • 맑음강화17.4℃
  • 구름조금통영22.8℃
  • 구름조금인제15.6℃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북춘천19.3℃
  • 구름조금서청주21.5℃
  • 구름조금진도군20.7℃
  • 비북강릉15.7℃
  • 구름조금이천20.6℃
  • 구름조금동해16.5℃
  • 구름조금거제21.1℃
  • 맑음부안19.9℃
  • 구름조금서산19.5℃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함양군21.9℃
  • 구름조금산청20.8℃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고산21.7℃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많음합천20.9℃
  • 맑음양평20.2℃
  • 구름조금정읍20.4℃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광주21.9℃
  • 구름조금해남22.0℃
  • 구름조금진주21.7℃
  • 구름많음홍성21.6℃
  • 구름조금의령군20.4℃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조금장수18.4℃
  • 구름조금양산시21.9℃
  • 구름많음창원20.9℃
  • 구름조금보은19.2℃
  • 흐림봉화14.9℃
  • 구름조금순창군22.4℃
  • 맑음고흥23.0℃
  • 맑음여수21.1℃
  • 흐림울릉도15.1℃
  • 구름조금세종19.9℃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인천19.5℃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조금제천19.4℃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안동15.7℃
  • 구름조금성산21.7℃
  • 맑음목포19.8℃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상주18.4℃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