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춘천19.8℃
  • 맑음서산20.0℃
  • 맑음창원19.3℃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원주22.6℃
  • 맑음장흥19.8℃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김해시18.6℃
  • 맑음고창20.2℃
  • 맑음보성군20.6℃
  • 맑음정읍21.5℃
  • 맑음부여20.2℃
  • 맑음순창군21.0℃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수원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추풍령17.9℃
  • 맑음전주22.7℃
  • 맑음목포20.3℃
  • 맑음영천17.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부산20.1℃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상주19.8℃
  • 맑음광주22.3℃
  • 맑음제주21.9℃
  • 맑음강진군19.9℃
  • 구름많음밀양19.7℃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보은19.2℃
  • 맑음부안21.2℃
  • 맑음군산22.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강릉18.8℃
  • 맑음남원21.1℃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서청주21.5℃
  • 맑음대관령11.6℃
  • 맑음고산19.8℃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거제18.2℃
  • 맑음북부산18.7℃
  • 맑음광양시21.1℃
  • 맑음포항19.2℃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합천20.8℃
  • 맑음동해17.6℃
  • 맑음산청20.1℃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북춘천19.5℃
  • 구름많음세종21.4℃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홍성20.8℃
  • 맑음고흥19.5℃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서울22.3℃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영주17.3℃
  • 안개백령도18.8℃
  • 맑음보령20.8℃
  • 맑음남해18.8℃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구미21.5℃
  • 맑음고창군20.7℃
  • 맑음북강릉16.7℃
  • 맑음인천22.0℃
  • 맑음진주19.3℃
  • 맑음완도19.1℃
  • 구름많음속초18.2℃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