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인천5.1℃
  • 구름조금청송군5.1℃
  • 맑음고흥11.3℃
  • 맑음순천9.9℃
  • 비제주12.6℃
  • 맑음진도군8.7℃
  • 구름조금거창8.1℃
  • 흐림북강릉2.1℃
  • 구름많음밀양8.0℃
  • 흐림울진3.1℃
  • 구름많음수원7.0℃
  • 구름조금문경6.1℃
  • 구름조금충주7.8℃
  • 맑음청주8.6℃
  • 구름많음울릉도1.7℃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상주7.4℃
  • 맑음강진군10.9℃
  • 맑음남원10.2℃
  • 맑음임실10.1℃
  • 흐림속초3.0℃
  • 구름조금보령8.3℃
  • 구름많음북춘천5.4℃
  • 비포항5.6℃
  • 맑음고창8.7℃
  • 흐림백령도1.7℃
  • 구름조금진주10.3℃
  • 구름조금김해시7.1℃
  • 맑음부안8.8℃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3.1℃
  • 맑음서청주8.0℃
  • 구름많음양평6.8℃
  • 흐림동두천4.8℃
  • 구름많음영덕4.4℃
  • 구름조금함양군9.1℃
  • 구름조금대구6.2℃
  • 비울산5.9℃
  • 맑음전주8.4℃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경주시4.3℃
  • 구름조금양산시8.4℃
  • 구름많음원주7.1℃
  • 맑음세종7.6℃
  • 맑음보성군10.8℃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구미7.9℃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영월7.2℃
  • 구름조금부여8.7℃
  • 구름조금추풍령6.1℃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4℃
  • 구름많음춘천6.1℃
  • 구름많음홍천6.0℃
  • 구름조금대전9.2℃
  • 맑음장흥10.9℃
  • 흐림파주4.1℃
  • 흐림강화3.9℃
  • 맑음목포7.8℃
  • 맑음보은6.9℃
  • 구름많음의령군8.9℃
  • 구름조금영천6.1℃
  • 맑음해남11.3℃
  • 맑음남해10.3℃
  • 맑음고산12.9℃
  • 맑음여수10.0℃
  • 맑음북부산7.9℃
  • 맑음홍성7.3℃
  • 맑음정읍8.2℃
  • 맑음통영10.4℃
  • 맑음광주11.3℃
  • 흐림서울6.7℃
  • 흐림봉화4.3℃
  • 흐림안동6.5℃
  • 맑음금산9.5℃
  • 맑음흑산도6.5℃
  • 맑음천안8.2℃
  • 비부산8.3℃
  • 흐림태백-1.2℃
  • 구름조금북창원9.1℃
  • 구름조금산청8.1℃
  • 맑음군산8.3℃
  • 구름많음제천6.1℃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의성7.3℃
  • 흐림철원4.0℃
  • 흐림대관령-3.5℃
  • 맑음순창군11.0℃
  • 흐림영주6.1℃
  • 구름조금창원9.2℃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많음정선군3.5℃
  • 맑음서산6.8℃
  • 구름많음인제2.9℃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