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소제기 단계부터 피고인 장애정보 확인”…형사사법 절차, 약자 지원 대개편

  • 맑음고산19.6℃
  • 맑음북창원19.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의령군18.2℃
  • 맑음고창19.5℃
  • 맑음동해17.9℃
  • 맑음대관령10.8℃
  • 맑음남원20.3℃
  • 맑음임실18.7℃
  • 맑음봉화13.5℃
  • 맑음성산18.6℃
  • 맑음동두천17.7℃
  • 맑음군산20.1℃
  • 맑음북강릉17.5℃
  • 맑음추풍령17.1℃
  • 맑음대구18.6℃
  • 맑음장수18.5℃
  • 맑음순천19.6℃
  • 박무여수21.3℃
  • 맑음남해18.9℃
  • 맑음창원19.4℃
  • 맑음북춘천18.5℃
  • 맑음영덕15.7℃
  • 맑음양산시18.9℃
  • 박무백령도18.1℃
  • 맑음원주20.7℃
  • 맑음부안21.0℃
  • 맑음서귀포19.4℃
  • 박무목포19.9℃
  • 맑음진도군17.2℃
  • 맑음파주19.1℃
  • 맑음의성15.8℃
  • 맑음보은17.6℃
  • 맑음대전21.6℃
  • 맑음청송군13.7℃
  • 맑음산청18.2℃
  • 박무홍성19.7℃
  • 맑음합천18.8℃
  • 맑음제천17.2℃
  • 맑음구미19.9℃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이천19.2℃
  • 맑음영천16.6℃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인제15.3℃
  • 맑음울진15.7℃
  • 맑음보령19.7℃
  • 맑음세종20.1℃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3.5℃
  • 맑음고창군19.8℃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보성군20.0℃
  • 맑음청주22.4℃
  • 맑음완도19.3℃
  • 맑음밀양18.6℃
  • 맑음강진군19.2℃
  • 맑음정선군14.1℃
  • 맑음춘천18.7℃
  • 맑음문경16.7℃
  • 맑음충주19.3℃
  • 맑음양평19.7℃
  • 맑음북부산18.2℃
  • 맑음금산19.4℃
  • 맑음영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광주21.5℃
  • 맑음안동17.7℃
  • 맑음포항18.5℃
  • 맑음광양시20.4℃
  • 맑음속초20.1℃
  • 맑음제주20.3℃
  • 맑음통영19.3℃
  • 맑음순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전주21.5℃
  • 맑음서산19.4℃
  • 맑음해남17.8℃
  • 맑음부여19.1℃
  • 맑음철원17.8℃
  • 맑음정읍20.6℃
  • 박무서울22.0℃
  • 맑음인천21.1℃
  • 맑음거제18.1℃
  • 안개흑산도18.6℃
  • 맑음경주시17.0℃
  • 맑음장흥19.3℃
  • 맑음고흥18.0℃
  • 맑음천안18.2℃
  • 맑음영월17.1℃
  • 맑음강화20.8℃
  • 맑음상주17.8℃
  • 맑음서청주19.4℃
  • 맑음수원20.1℃

“공소제기 단계부터 피고인 장애정보 확인”…형사사법 절차, 약자 지원 대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7:13:37
  • -
  • +
  • 인쇄
대법원, ‘사법지원 시스템’ 본격 개편…5월부터 장애정보 첨부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한 법원의 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이 적시에 진술조력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형사사법 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하고, 의사소통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재판 개시 전부터 피고인의 의사소통 지원 필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에는 ▲의사소통 장애 여부, ▲진술조력 제공 필요성, ▲수사과정 중 조력 여부 및 ▲조력인의 신원과 관계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첫 공판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애인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사건 배당 이후 장애 여부를 뒤늦게 확인해 재배당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원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증인 등에게도 진술조력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