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담배나 술을 살 때, 혹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법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점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은 구매자 대신 사업자가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는다.
법제처는 2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동시에 사업자들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업자가 술·담배·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또는 유해업소 이용 시 신분증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간 나이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이용자들로 인해 발생했던 사업자와의 갈등, 민원,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입법을 조율하고, 여성가족부·복지부·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협력한 결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0.8%)이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47.9%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를, 17.4%는 ‘이용자의 협조 의무 명문화’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실제로 현행법상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고의로 신분을 숨긴 청소년의 위법은 없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사업자만 책임을 진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난해 9월 관련 5개 법률을 먼저 정비했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미제시로 인한 사업자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마침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전한 영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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