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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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