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문경27.0℃
  • 흐림남해27.7℃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인천32.1℃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이천28.9℃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완도28.7℃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영천24.9℃
  • 흐림북춘천27.0℃
  • 맑음청송군25.0℃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제천26.2℃
  • 맑음금산29.4℃
  • 맑음원주29.4℃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광주29.1℃
  • 맑음양평29.2℃
  • 맑음서청주30.5℃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보령28.6℃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서산31.5℃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군산29.9℃
  • 맑음강릉24.6℃
  • 맑음대구26.3℃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천안30.1℃
  • 흐림영광군27.2℃
  • 맑음북강릉24.9℃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울릉도23.3℃
  • 맑음영주27.5℃
  • 맑음추풍령26.7℃
  • 맑음의성28.1℃
  • 맑음파주29.0℃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부여30.0℃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홍성29.3℃
  • 맑음안동27.0℃
  • 맑음울산25.2℃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임실27.6℃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장흥28.9℃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보은27.5℃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수원32.1℃
  • 맑음정읍29.4℃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서울31.7℃
  • 맑음강진군28.8℃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4 17:28:33
  • -
  • +
  • 인쇄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재판 참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 이어 강력범죄 피해자 포함
▲출처: 법무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부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를 위한 법률 조력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살인과 강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