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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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4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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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최창호 변호사
재정결함지원금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에 의한 학생 선발권, 수업료 결정권, 교과과정 선택권 등을 사실상 제약 내지 박탈함으로써 야기된 학교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 재정결함지원금의 지급 주체는 관할 교육청이지만, 재정결함지원금의 본질은 평준화 교육정책에 강제로 편입되어 수업료가 통제된 사학의 부족한 수업료 보전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는 재정지원이 재량적,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준화 정책에 따른 사학의 수업료 규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수업료 보전은 사실상 의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학의 징계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재정결함지원금과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법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계획을 개정하여 인건비 지원 제한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학교 법인 자체 징계위원회 적정 운영을 통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계획을 개정하여 인건비 지원 제한 사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43조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바.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징계 시 인건비 지원 제한, 사.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 결과 미 이행시 인건비 지원 제한”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계획 변경 취지를 분석하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 등으로 복직 및 신분이 회복되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번복이 되었다면 이는 학교법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를 제약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비위 내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명확한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징계 대상 교원의 신분 상실 이후 복귀까지의 기간이 장기일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사실상 제재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의결 내용을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제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징계관련 자율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진다. 학교법인이 비위가 있는 교원을 비호함으로써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파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가 사직을 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계획은 결국 관할청의 학교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행정기본법 제13조 참조). 징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학의 조치가 관할청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관할청이 재정결함지원금의 지급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행사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권한의 결부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경우 법치주의,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률생활의 안정성 등이 여지 없이 붕괴될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므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구체적 준칙을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sachliche Zusammenhang)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결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작용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헌·위법이 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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