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흐림서귀포23.5℃
  • 흐림밀양18.9℃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영천16.6℃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고산23.4℃
  • 흐림광양시19.4℃
  • 맑음철원12.9℃
  • 구름많음천안15.2℃
  • 흐림완도20.8℃
  • 흐림창원20.3℃
  • 흐림강진군20.3℃
  • 흐림산청17.9℃
  • 흐림여수20.3℃
  • 박무홍성15.5℃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부산20.9℃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정읍18.0℃
  • 구름많음남해19.1℃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고창군18.4℃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이천15.5℃
  • 흐림울산17.5℃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동두천14.8℃
  • 맑음서산16.6℃
  • 흐림진도군20.5℃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포항18.2℃
  • 구름많음세종16.8℃
  • 비제주23.3℃
  • 흐림장수15.9℃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부여16.7℃
  • 맑음속초17.3℃
  • 흐림해남20.7℃
  • 흐림장흥19.9℃
  • 흐림전주18.3℃
  • 흐림의령군17.9℃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성산22.9℃
  • 맑음파주14.6℃
  • 흐림순천18.5℃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구미17.3℃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영월15.6℃
  • 흐림순창군18.1℃
  • 맑음북강릉16.6℃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대관령10.1℃
  • 안개안동16.6℃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목포19.8℃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군산18.3℃
  • 흐림함양군18.0℃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경주시16.7℃
  • 맑음제천14.1℃
  • 흐림진주17.9℃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북춘천15.4℃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홍천14.7℃
  • 비흑산도20.5℃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춘천15.9℃
  • 흐림양산시20.3℃
  • 박무백령도17.6℃
  • 흐림임실16.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