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흐림남해27.2℃
  • 맑음원주24.4℃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장흥26.8℃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창원26.6℃
  • 맑음구미24.9℃
  • 맑음진주24.8℃
  • 맑음영덕23.6℃
  • 맑음양평25.3℃
  • 구름많음상주24.6℃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청송군24.1℃
  • 맑음밀양27.1℃
  • 흐림전주28.0℃
  • 맑음홍천22.7℃
  • 맑음대전26.3℃
  • 맑음고산26.1℃
  • 흐림울산24.6℃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목포25.5℃
  • 구름많음강릉21.4℃
  • 흐림해남25.8℃
  • 흐림정선군20.8℃
  • 흐림경주시24.9℃
  • 흐림군산27.4℃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속초22.3℃
  • 흐림고창군25.3℃
  • 구름많음홍성27.2℃
  • 흐림남원27.1℃
  • 맑음장수22.1℃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순창군27.5℃
  • 맑음통영25.8℃
  • 흐림광양시27.3℃
  • 맑음철원22.4℃
  • 맑음보은21.9℃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함양군23.5℃
  • 맑음영주22.2℃
  • 흐림광주27.1℃
  • 흐림대관령19.1℃
  • 맑음청주27.2℃
  • 흐림고흥26.0℃
  • 흐림고창25.6℃
  • 맑음봉화21.0℃
  • 흐림여수27.7℃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합천24.0℃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태백19.3℃
  • 맑음서울26.9℃
  • 맑음의령군23.5℃
  • 맑음흑산도23.8℃
  • 흐림보성군26.4℃
  • 맑음인천28.1℃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서청주25.2℃
  • 맑음춘천23.8℃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완도26.2℃
  • 흐림임실26.3℃
  • 흐림영광군25.5℃
  • 맑음북창원26.6℃
  • 흐림대구26.3℃
  • 맑음제주26.4℃
  • 흐림부안26.2℃
  • 흐림정읍26.2℃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진도군25.1℃
  • 흐림순천24.2℃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김해시26.2℃
  • 맑음울진23.1℃
  • 맑음동두천24.3℃
  • 맑음추풍령21.1℃
  • 맑음부산25.8℃
  • 맑음서귀포26.5℃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영월23.4℃
  • 맑음세종26.4℃
  • 맑음양산시26.6℃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