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흐림서귀포19.4℃
  • 맑음서산19.1℃
  • 맑음밀양16.9℃
  • 구름많음진도군14.6℃
  • 박무홍성17.2℃
  • 맑음북춘천15.1℃
  • 맑음울산19.8℃
  • 흐림의령군14.5℃
  • 맑음성산20.1℃
  • 맑음세종17.4℃
  • 맑음고창군17.2℃
  • 구름많음목포15.4℃
  • 맑음대전18.8℃
  • 맑음문경14.4℃
  • 박무전주17.0℃
  • 맑음북창원18.3℃
  • 맑음남원16.1℃
  • 구름많음흑산도18.3℃
  • 흐림의성14.8℃
  • 맑음이천18.3℃
  • 맑음원주18.4℃
  • 맑음상주17.9℃
  • 맑음울릉도19.3℃
  • 맑음대관령16.0℃
  • 흐림부안15.5℃
  • 맑음청주17.7℃
  • 맑음고흥19.7℃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봉화13.6℃
  • 맑음광주18.0℃
  • 맑음영주13.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철원16.2℃
  • 맑음완도20.4℃
  • 맑음거창18.9℃
  • 맑음함양군18.5℃
  • 맑음포항19.5℃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강화17.3℃
  • 맑음파주16.9℃
  • 흐림충주18.0℃
  • 박무여수17.1℃
  • 맑음남해17.6℃
  • 흐림부여15.7℃
  • 맑음양산시20.5℃
  • 맑음통영18.2℃
  • 흐림정선군14.4℃
  • 맑음합천15.8℃
  • 흐림영월15.8℃
  • 맑음창원17.4℃
  • 맑음대구18.6℃
  • 맑음태백18.2℃
  • 맑음임실17.5℃
  • 맑음속초17.8℃
  • 맑음울진20.6℃
  • 맑음추풍령16.8℃
  • 흐림제천15.0℃
  • 맑음북강릉24.0℃
  • 맑음산청17.2℃
  • 맑음부산21.2℃
  • 맑음순창군18.0℃
  • 맑음동두천19.1℃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청송군15.4℃
  • 맑음인제16.3℃
  • 구름많음영천15.0℃
  • 맑음영덕22.8℃
  • 맑음고창17.1℃
  • 비백령도12.5℃
  • 맑음장수17.6℃
  • 맑음보은14.6℃
  • 맑음보령19.0℃
  • 맑음인천18.5℃
  • 흐림안동14.1℃
  • 흐림군산15.0℃
  • 맑음수원18.3℃
  • 맑음북부산19.3℃
  • 맑음제주20.2℃
  • 맑음천안16.2℃
  • 맑음거제18.6℃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릉24.6℃
  • 맑음구미18.3℃
  • 흐림진주16.2℃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해남15.1℃
  • 맑음광양시18.6℃
  • 맑음영광군15.3℃
  • 맑음홍천17.1℃
  • 맑음춘천15.2℃
  • 맑음경주시19.5℃
  • 맑음서울19.1℃
  • 맑음순천17.1℃
  • 맑음장흥18.2℃
  • 맑음양평16.5℃
  • 맑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정읍16.6℃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