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1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81.09%...3년 연속 하락세

  • 맑음진주5.4℃
  • 맑음원주7.4℃
  • 맑음함양군4.0℃
  • 맑음임실4.2℃
  • 맑음포항13.1℃
  • 맑음파주4.6℃
  • 맑음천안4.7℃
  • 맑음순창군6.6℃
  • 맑음고창군9.3℃
  • 맑음완도9.1℃
  • 맑음김해시10.0℃
  • 맑음봉화2.3℃
  • 맑음강릉17.5℃
  • 맑음양평6.6℃
  • 맑음합천6.9℃
  • 맑음창원10.9℃
  • 맑음해남5.8℃
  • 맑음서귀포13.0℃
  • 맑음장흥5.3℃
  • 맑음영천6.4℃
  • 맑음영광군10.6℃
  • 맑음순천3.6℃
  • 맑음대구9.1℃
  • 맑음서울9.3℃
  • 맑음남원6.0℃
  • 맑음진도군8.5℃
  • 맑음대전7.6℃
  • 맑음보은4.4℃
  • 맑음광양시10.2℃
  • 맑음인천11.5℃
  • 맑음울진15.1℃
  • 맑음홍성8.5℃
  • 맑음남해11.0℃
  • 맑음북창원10.7℃
  • 맑음인제4.7℃
  • 맑음수원9.1℃
  • 맑음백령도11.1℃
  • 맑음의령군5.6℃
  • 맑음북춘천4.5℃
  • 맑음밀양6.9℃
  • 맑음경주시6.8℃
  • 맑음세종7.1℃
  • 맑음거창4.0℃
  • 맑음정선군3.8℃
  • 맑음정읍9.3℃
  • 맑음보령13.8℃
  • 맑음제천3.2℃
  • 맑음거제10.2℃
  • 맑음북부산7.5℃
  • 맑음부여5.2℃
  • 맑음성산13.6℃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4.3℃
  • 맑음금산4.8℃
  • 맑음군산8.3℃
  • 맑음상주6.8℃
  • 맑음산청5.0℃
  • 맑음강진군7.2℃
  • 맑음의성5.3℃
  • 맑음청주9.1℃
  • 맑음고창12.0℃
  • 맑음구미7.5℃
  • 맑음동두천6.5℃
  • 맑음장수3.7℃
  • 맑음동해14.6℃
  • 맑음양산시9.0℃
  • 맑음서청주5.7℃
  • 맑음영덕13.7℃
  • 맑음여수12.4℃
  • 맑음영월4.4℃
  • 맑음대관령8.0℃
  • 맑음홍천5.4℃
  • 맑음서산11.2℃
  • 맑음고산12.2℃
  • 맑음속초17.6℃
  • 맑음울산9.0℃
  • 맑음철원4.8℃
  • 맑음흑산도11.6℃
  • 맑음이천5.9℃
  • 맑음부안10.5℃
  • 맑음충주5.0℃
  • 맑음북강릉15.0℃
  • 맑음영주5.5℃
  • 맑음광주10.7℃
  • 맑음추풍령3.9℃
  • 맑음강화9.6℃
  • 맑음목포11.5℃
  • 맑음춘천5.0℃
  • 맑음부산13.1℃
  • 맑음제주12.1℃
  • 맑음통영11.3℃
  • 맑음전주9.9℃
  • 맑음울릉도14.3℃
  • 맑음태백9.5℃
  • 맑음보성군6.7℃
  • 맑음안동7.0℃
  • 맑음고흥6.1℃

올해 제1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81.09%...3년 연속 하락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18:17:11
  • -
  • +
  • 인쇄
총 2,121명 응시, 1,720명 합격, 법조윤리 강화 중요성 부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토)에 실시된 제15회 법조윤리시험에서 2,121명이 응시해 1,72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81.09%로, 전년도 합격률 92.40%보다 11.31% 하락한 수치다.

최근 3년간 법조윤리시험은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13회에서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 96.19%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해 92.40%로 다소 감소했다. 이어 올해 제15회 시험에서 응시자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하며 81.09%로 더욱 낮아졌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법조윤리 전(全) 분야에 걸친 문제를 출제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사례 응용력도 함께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조계의 흐름을 반영한 출제 방침이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전 분야를 균형 있게 출제하며,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법령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도 포함되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이번 시험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 결정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 과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