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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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행위로 선거공정이 해쳐질 사례만 금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헌재도 이렇게 해석한다. 그 태도도 일관되다.
공직선거법이나, 이것을 준용하는 교육감선거, 각종 위탁선거도 법 정신이 같다.
헌법의 하위법이니, 당연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돼도 ‘선거공정성을 해친 행위냐’, ‘기수가 맞냐’가 쟁점이 돼 유·무죄가 갈리고, 또 유죄라도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냐’,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느냐’로 양형이 달라진다.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되기도 한다.
선거공정을 해칠 사례가 아니라며, 헌재가 특정 조문을 위헌결정했다.
잘못 금지했다는 거다.
구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임원 아닌, 직원 규정이다.
안산시 도시공사조례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이 합헌이면,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위헌이 아닌지 헌재에 알아봐 달라는 신청이, 법률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움직였다.
헌재에 제청결정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선법이 이런 직원의 직무상행위이용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별도 처벌규정을 둔 마당에, 개인적 차원의 선거운동까지 막아선 안 된다고 하였다. 과잉금지라는 뜻이다.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정치적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다.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다. 지방공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은, 과도한 제한이다. 이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2024. 1. 26. 매일경제).
한편, 같은 날(2024. 1. 25.) 헌법재판소는, 교회등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합헌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원일치 결정이다(법규헌법소원 기각).
교회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설교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성직자는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잘못하면 왜곡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때문이다. 헌재 합헌 이유다(위 보도참조).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공직선거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한변협 형사전문(대구1호)·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저서 2, 논문 16 | 형사법 박사 | 법률신문·법조신문 형사필진 역임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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