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서 1차 면제 폐지 추진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산청4.8℃
  • 비울릉도3.9℃
  • 흐림전주2.5℃
  • 흐림고산7.7℃
  • 눈대전1.3℃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목포5.4℃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울진5.5℃
  • 흐림남원2.3℃
  • 비광주3.8℃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고창4.1℃
  • 흐림보은0.7℃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금산2.2℃
  • 흐림철원-1.9℃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조금포항4.6℃
  • 맑음진주6.7℃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상주2.0℃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서청주0.6℃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성산8.1℃
  • 흐림충주0.0℃
  • 맑음북강릉4.6℃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인천0.5℃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백령도2.6℃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경주시3.9℃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동해4.2℃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홍성2.8℃
  • 구름조금양산시5.8℃
  • 흐림봉화-0.6℃
  • 구름조금의령군5.3℃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1.3℃
  • 흐림문경1.4℃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북춘천-0.9℃
  • 맑음속초5.0℃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춘천-0.1℃
  • 흐림고창군2.9℃
  • 흐림부안3.8℃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김해시5.0℃
  • 흐림장흥5.0℃
  • 구름조금수원0.8℃
  • 맑음거제6.9℃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조금합천6.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조금부산6.3℃
  • 비서귀포8.3℃
  • 맑음통영6.9℃
  • 흐림제주8.0℃
  • 흐림인제-1.2℃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거창4.0℃
  • 흐림보령2.7℃
  • 흐림원주-0.2℃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여수5.0℃
  • 맑음강릉4.4℃

국민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서 1차 면제 폐지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8:39:51
  • -
  • +
  • 인쇄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개선 권고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무직·법원직·관세직 등 공무원은 공직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직에 퇴임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