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검사. 전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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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아니고, 여론의 문제점이었다.
후보는 당선되었고, 당선인도 고위급 장기근속 검사 출신이다.
부부 검사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양심, 윤리 측면에서, 그리고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한 언론이, 이것을 특종기사로 다루었다(2024. 4. 17. 중앙일보 기사 및 사설).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검사들로서는 필요해서 신청하고 취득하며, 명의, 전문성과 비교하며 두둔하는, 인사들의 말도 실렸다.
의뢰인과 이심전심이라는 취지다.
한 검사는, ‘나가서 변호사할 때 무기’라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공직윤리를 무시한 표변’, ‘전문성을 가진 신흥 전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지적하는 검사 등, 법조인의 경고도 실었다.
공인전문검사를 도입한 검찰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우려한다는, 기조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됐고, 11년간 289명이 벨트를 받았고, 78명은 자격을 갖고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블랙벨트와 블루벨트로 운영되고 있다.
전관예우 악습을 강화하는 신종 황금 벨트가 되지 말라는, 언론의 경고나 조언은 의미 있다.
공인 전관예우자격증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은, 타당하다.
수사노하우를 갖고 변론에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그런 전문가라고 국가가 애써 홍보해 주는 것이 전관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보도의 기조에 동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변론성과나 연구활동을 고려해, 전문변호사를 등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공인협회가 인증하는 제도이고, 위 전문검사 제도는 검찰이 수사검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증해 준 후 그가 변호사가 되고도 평생 써먹게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수사의 전문성이 서로 경쟁적으로 존재하는데, 후자는 전관비리를 뒤받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맞다.
앞의 것은, 전관비리와 무관하고 소비자선택권과 알권리에 기여한다. 순기능만 있다. 대신, 전문성 심사가 중요하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사기죄·횡령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1호 대한민국3호 형사전문변호사 |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 강사. 협회장 표창 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사법고시 48회 (2006). 사법연수원 38기 형사법 전공자 |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 연수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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