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고소부터 재판까지 책임진다

  • 맑음여수18.4℃
  • 흐림충주13.6℃
  • 구름많음흑산도15.4℃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정선군13.5℃
  • 맑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인제12.4℃
  • 구름많음강화12.7℃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천안13.3℃
  • 구름조금밀양18.6℃
  • 맑음북부산18.7℃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성산17.8℃
  • 맑음통영18.8℃
  • 맑음창원18.0℃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함양군16.5℃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임실14.0℃
  • 흐림춘천13.1℃
  • 흐림진도군15.9℃
  • 구름조금청송군15.9℃
  • 구름많음양평13.4℃
  • 맑음진주18.2℃
  • 구름조금서귀포19.4℃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장수13.0℃
  • 흐림영주13.6℃
  • 박무홍성14.1℃
  • 맑음대구17.7℃
  • 구름조금의성17.1℃
  • 흐림제천12.6℃
  • 박무인천14.0℃
  • 구름많음광주16.2℃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조금안동15.5℃
  • 흐림속초15.4℃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영천16.6℃
  • 맑음영덕15.4℃
  • 구름조금합천18.6℃
  • 구름많음북강릉14.3℃
  • 맑음거제16.0℃
  • 맑음완도17.1℃
  • 구름조금해남16.4℃
  • 박무서울13.4℃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조금광양시18.1℃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세종13.5℃
  • 흐림강릉16.4℃
  • 흐림영월13.3℃
  • 맑음포항17.8℃
  • 구름조금고산17.5℃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경주시17.3℃
  • 흐림청주14.5℃
  • 흐림보령15.0℃
  • 맑음울산16.6℃
  • 흐림원주13.3℃
  • 흐림서산14.1℃
  • 흐림북춘천13.0℃
  • 구름많음목포15.7℃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군산14.9℃
  • 맑음장흥16.0℃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남해18.4℃
  • 맑음부산18.6℃
  • 구름조금철원12.1℃
  • 흐림전주14.4℃
  • 흐림부여13.6℃
  • 구름조금북창원18.8℃
  • 흐림동해15.1℃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고창군15.1℃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서청주13.6℃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추풍령14.0℃
  • 흐림문경14.5℃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조금산청16.6℃
  • 맑음고흥16.8℃

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고소부터 재판까지 책임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9:58:50
  • -
  • +
  • 인쇄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및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제도 등 피해공무원 위한 구제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민원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부서와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공무원의 법적 절차 지원을 명확히 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공무원이 원할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피해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및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제도 등 피해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구제 및 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