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 박무홍성9.6℃
  • 맑음경주시8.7℃
  • 맑음안동8.3℃
  • 맑음영덕15.0℃
  • 맑음동해15.4℃
  • 맑음합천9.0℃
  • 흐림제천8.7℃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동두천16.3℃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고창9.4℃
  • 맑음통영13.9℃
  • 맑음여수15.0℃
  • 박무백령도17.1℃
  • 맑음영광군10.5℃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세종10.3℃
  • 맑음광주12.0℃
  • 맑음천안8.4℃
  • 맑음홍천14.6℃
  • 맑음전주12.1℃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서귀포18.4℃
  • 흐림장흥8.9℃
  • 흐림인제13.8℃
  • 맑음파주15.6℃
  • 맑음의령군7.1℃
  • 맑음대전10.6℃
  • 맑음이천12.4℃
  • 맑음대구10.7℃
  • 맑음추풍령7.3℃
  • 맑음정읍10.4℃
  • 맑음산청7.6℃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포항15.7℃
  • 맑음서울16.5℃
  • 맑음영주6.8℃
  • 흐림영월9.0℃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보령12.8℃
  • 맑음함양군6.4℃
  • 맑음금산8.0℃
  • 흐림진도군11.8℃
  • 맑음봉화5.3℃
  • 맑음울산13.5℃
  • 맑음영천8.2℃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속초18.6℃
  • 흐림해남9.4℃
  • 맑음의성7.2℃
  • 맑음부여8.7℃
  • 맑음부안10.7℃
  • 맑음구미9.3℃
  • 맑음청주12.4℃
  • 흐림원주14.0℃
  • 맑음임실7.5℃
  • 맑음거창6.6℃
  • 맑음고창군9.5℃
  • 구름많음보성군8.9℃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7.9℃
  • 맑음충주8.6℃
  • 맑음문경7.6℃
  • 맑음수원13.7℃
  • 흐림고산17.6℃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고흥8.9℃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양평14.5℃
  • 맑음청송군5.3℃
  • 맑음보은7.4℃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태백7.6℃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상주8.8℃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4℃
  • 맑음밀양9.7℃
  • 맑음서산11.8℃
  • 맑음서청주7.6℃
  • 맑음순천7.0℃
  • 흐림정선군10.5℃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22:36:04
  • -
  • +
  • 인쇄
국민이 행정심판·소송 전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로 바로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가능 안내’를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가거나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처분서를 받는 순간부터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간의 관계 등 핵심 정보를 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간편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과 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