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가능 안내’를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가거나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처분서를 받는 순간부터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간의 관계 등 핵심 정보를 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간편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과 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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