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거창4.7℃
  • 박무대구9.1℃
  • 구름많음장수4.2℃
  • 박무전주9.5℃
  • 구름조금산청6.2℃
  • 박무청주9.5℃
  • 맑음충주4.4℃
  • 맑음고창군8.5℃
  • 구름조금합천7.1℃
  • 박무홍성7.5℃
  • 맑음완도11.9℃
  • 맑음밀양7.9℃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울진8.5℃
  • 맑음춘천4.4℃
  • 박무목포12.3℃
  • 맑음순창군7.3℃
  • 맑음영천6.9℃
  • 맑음제천2.9℃
  • 박무서울9.7℃
  • 구름많음광양시12.1℃
  • 맑음영덕9.1℃
  • 구름조금부안10.0℃
  • 맑음영월4.3℃
  • 구름조금남해11.6℃
  • 구름많음세종8.3℃
  • 맑음의성5.2℃
  • 박무북춘천3.6℃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대관령-1.5℃
  • 구름조금거제11.4℃
  • 맑음속초7.5℃
  • 구름조금여수14.9℃
  • 맑음진도군8.4℃
  • 맑음홍천4.2℃
  • 맑음양산시10.6℃
  • 맑음경주시7.5℃
  • 맑음문경6.3℃
  • 박무북부산9.8℃
  • 맑음봉화2.3℃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금산5.6℃
  • 박무흑산도14.1℃
  • 맑음김해시12.0℃
  • 맑음창원12.4℃
  • 맑음의령군5.2℃
  • 구름많음보은5.0℃
  • 구름조금이천5.8℃
  • 구름많음제주17.1℃
  • 맑음북강릉7.4℃
  • 박무수원6.9℃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천안5.9℃
  • 박무광주11.5℃
  • 맑음상주6.9℃
  • 구름많음철원3.5℃
  • 박무안동7.3℃
  • 맑음강릉9.7℃
  • 구름많음서청주6.2℃
  • 구름조금고창9.1℃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많음통영12.7℃
  • 맑음순천5.9℃
  • 맑음부산14.4℃
  • 맑음구미6.8℃
  • 맑음동두천6.0℃
  • 맑음원주5.3℃
  • 맑음정읍9.2℃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군산9.2℃
  • 박무백령도13.5℃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영주4.6℃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북창원11.8℃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강진군8.9℃
  • 흐림서산8.1℃
  • 박무울산10.4℃
  • 구름조금양평6.5℃
  • 맑음동해8.2℃
  • 박무대전8.5℃
  • 구름조금남원7.4℃
  • 구름조금추풍령6.6℃
  • 맑음해남7.9℃
  • 박무인천10.5℃
  • 맑음인제3.9℃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8.5℃
  • 맑음포항11.8℃
  • 맑음강화7.5℃
  • 맑음울릉도12.3℃
  • 맑음청송군4.6℃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기사승인 : 2013-05-21 11:51:29
  • -
  • +
  • 인쇄
130521_18_01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 일정기간 기여해야 하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복무의무 위반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는 문제발생이후 보완장치에 불과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50세 이하나 그렇지 않은 50세 초과자 모두 복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 도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