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 맑음의령군5.2℃
  • 맑음속초7.5℃
  • 맑음북강릉7.4℃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조금고창9.1℃
  • 박무홍성7.5℃
  • 흐림부여8.5℃
  • 맑음북창원11.8℃
  • 맑음봉화2.3℃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보은5.0℃
  • 맑음진도군8.4℃
  • 맑음완도11.9℃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원주5.3℃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조금합천7.1℃
  • 박무백령도13.5℃
  • 맑음밀양7.9℃
  • 맑음홍천4.2℃
  • 흐림보령9.7℃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고흥8.0℃
  • 박무청주9.5℃
  • 박무대전8.5℃
  • 구름조금이천5.8℃
  • 박무광주11.5℃
  • 박무안동7.3℃
  • 박무서울9.7℃
  • 구름조금금산5.6℃
  • 구름많음제주17.1℃
  • 맑음영월4.3℃
  • 맑음상주6.9℃
  • 박무울산10.4℃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동두천6.0℃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양평6.5℃
  • 맑음강릉9.7℃
  • 맑음대관령-1.5℃
  • 구름조금거제11.4℃
  • 맑음영주4.6℃
  • 맑음포항11.8℃
  • 맑음강진군8.9℃
  • 구름많음성산19.1℃
  • 박무인천10.5℃
  • 맑음양산시10.6℃
  • 구름조금산청6.2℃
  • 맑음울릉도12.3℃
  • 구름많음통영12.7℃
  • 구름많음철원3.5℃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천안5.9℃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세종8.3℃
  • 맑음동해8.2℃
  • 맑음구미6.8℃
  • 박무대구9.1℃
  • 박무북춘천3.6℃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인제3.9℃
  • 구름조금여수14.9℃
  • 박무수원6.9℃
  • 박무목포12.3℃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천6.9℃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제천2.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장수4.2℃
  • 구름조금남원7.4℃
  • 구름조금남해11.6℃
  • 구름많음서청주6.2℃
  • 맑음고창군8.5℃
  • 흐림서산8.1℃
  • 박무흑산도14.1℃
  • 맑음울진8.5℃
  • 맑음정읍9.2℃
  • 맑음충주4.4℃
  • 맑음파주4.1℃
  • 맑음순천5.9℃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군산9.2℃
  • 맑음김해시12.0℃
  • 맑음창원12.4℃
  • 박무전주9.5℃
  • 구름조금추풍령6.6℃
  • 맑음순창군7.3℃
  • 맑음부산14.4℃
  • 박무북부산9.8℃
  • 구름많음보성군9.1℃
  • 맑음경주시7.5℃
  • 맑음해남7.9℃
  • 맑음춘천4.4℃
  • 구름조금부안10.0℃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 기사승인 : 2013-09-24 17:42:39
  • -
  • +
  • 인쇄
130924-22-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들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 및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19개 항목을 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참고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하다. 검사 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이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있다.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