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연무안동11.3℃
  • 맑음장수12.2℃
  • 연무청주8.4℃
  • 맑음구미13.5℃
  • 박무전주7.8℃
  • 맑음울릉도14.0℃
  • 맑음합천14.2℃
  • 맑음완도12.6℃
  • 구름많음해남8.5℃
  • 흐림군산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충주8.0℃
  • 맑음울산15.9℃
  • 맑음밀양15.6℃
  • 맑음양평11.5℃
  • 맑음영덕14.1℃
  • 흐림천안9.2℃
  • 맑음인제9.7℃
  • 맑음울진13.8℃
  • 맑음제주13.7℃
  • 맑음순창군10.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8.0℃
  • 맑음속초13.6℃
  • 맑음함양군15.5℃
  • 맑음고흥14.4℃
  • 맑음백령도2.0℃
  • 맑음파주8.8℃
  • 맑음북춘천9.5℃
  • 맑음영천14.2℃
  • 흐림세종8.2℃
  • 맑음북부산16.6℃
  • 연무수원9.7℃
  • 맑음동두천10.0℃
  • 맑음양산시17.2℃
  • 맑음산청16.1℃
  • 맑음상주11.3℃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금산10.4℃
  • 흐림영월6.8℃
  • 맑음동해15.7℃
  • 맑음영주9.4℃
  • 흐림부여9.0℃
  • 흐림서청주7.6℃
  • 맑음봉화11.3℃
  • 맑음청송군12.1℃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대관령7.2℃
  • 맑음성산16.3℃
  • 흐림고창6.2℃
  • 맑음대구13.7℃
  • 박무흑산도6.7℃
  • 맑음거창13.9℃
  • 맑음포항15.4℃
  • 흐림보령8.8℃
  • 맑음태백10.3℃
  • 맑음진주14.3℃
  • 흐림보은7.7℃
  • 맑음김해시15.3℃
  • 맑음서귀포16.2℃
  • 연무북강릉14.0℃
  • 맑음강화8.4℃
  • 연무광주12.0℃
  • 맑음강진군12.2℃
  • 맑음보성군15.8℃
  • 맑음춘천11.1℃
  • 박무대전7.5℃
  • 맑음거제14.7℃
  • 맑음여수12.1℃
  • 맑음통영14.9℃
  • 맑음남원11.8℃
  • 박무목포6.3℃
  • 맑음의령군13.2℃
  • 맑음임실10.0℃
  • 흐림정읍6.2℃
  • 흐림영광군6.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고산10.4℃
  • 맑음부산17.0℃
  • 맑음철원8.8℃
  • 흐림고창군7.0℃
  • 맑음창원14.5℃
  • 흐림진도군6.9℃
  • 맑음광양시14.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순천13.7℃
  • 맑음이천11.1℃
  • 맑음원주9.5℃
  • 맑음의성12.6℃
  • 맑음장흥14.4℃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부안6.7℃
  • 맑음남해13.9℃
  • 연무서울9.6℃
  • 연무인천7.9℃
  • 맑음강릉15.1℃
  • 연무홍성8.8℃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기사승인 : 2013-10-01 16:51:15
  • -
  • +
  • 인쇄
131001_23_14‘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1,436건,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위반사항 부분이 지난 2010년 424건에서 9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율로는 전체위반 중 49.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처분결과 중징계인 파면을 받은 공무원은 6.38%에 불과하였고, 해임은 3.77%에 그쳤다. 특히 파면은 지난 2010년 9.05%에서 2011년 6.44%, 2012년 4.2%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의·경고는 52.24%로 절반이 넘었으며, 지난 2010년 43.52%에서 2011년 51.2%, 2012년 59.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해마다 늘어나
는 공직자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112건(44.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883건(39.41%) △알선, 청탁, 이권개입 192건(4.02%)
△공용물 사적사용 183건(3.83%)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132건(2.76%)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54건(1.13%)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34건(0.71%)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31건(0.65%) △기타 157건(3.2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