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흐림영월26.0℃
  • 흐림세종26.8℃
  • 흐림동해23.2℃
  • 흐림순천22.3℃
  • 흐림영광군24.6℃
  • 흐림보은25.6℃
  • 흐림울진23.1℃
  • 비여수22.8℃
  • 흐림문경22.3℃
  • 비수원24.9℃
  • 흐림거창24.4℃
  • 흐림제주24.3℃
  • 흐림보성군22.9℃
  • 흐림청송군23.1℃
  • 흐림군산26.0℃
  • 흐림의성24.9℃
  • 흐림전주26.6℃
  • 흐림충주24.1℃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해남22.9℃
  • 흐림고창군27.1℃
  • 비광주25.9℃
  • 흐림양산시25.4℃
  • 흐림김해시24.3℃
  • 흐림태백22.2℃
  • 안개부산23.0℃
  • 흐림순창군26.1℃
  • 흐림진도군21.9℃
  • 비목포22.7℃
  • 흐림금산25.2℃
  • 흐림부안25.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영천24.2℃
  • 흐림청주29.0℃
  • 비인천24.6℃
  • 흐림고산23.0℃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정읍26.8℃
  • 흐림추풍령23.9℃
  • 흐림합천25.4℃
  • 흐림광양시23.5℃
  • 흐림서산25.7℃
  • 흐림남원26.4℃
  • 흐림남해23.3℃
  • 흐림원주25.7℃
  • 흐림서귀포23.9℃
  • 흐림장수23.6℃
  • 흐림강진군22.7℃
  • 비홍성26.3℃
  • 비창원23.4℃
  • 흐림보령24.8℃
  • 흐림양평24.1℃
  • 흐림북부산24.7℃
  • 흐림고창25.6℃
  • 흐림철원24.9℃
  • 흐림밀양26.4℃
  • 흐림정선군23.9℃
  • 흐림대전27.0℃
  • 흐림울릉도23.6℃
  • 흐림진주23.8℃
  • 흐림봉화24.5℃
  • 흐림거제23.0℃
  • 흐림안동25.2℃
  • 흐림강화22.9℃
  • 흐림서청주27.7℃
  • 흐림북강릉23.0℃
  • 흐림장흥22.6℃
  • 흐림구미25.0℃
  • 흐림고흥22.9℃
  • 비서울24.1℃
  • 흐림홍천23.2℃
  • 비포항23.9℃
  • 흐림동두천22.8℃
  • 흐림상주24.2℃
  • 비흑산도19.5℃
  • 흐림울산23.1℃
  • 흐림부여24.7℃
  • 흐림파주22.0℃
  • 흐림백령도22.0℃
  • 흐림속초23.2℃
  • 흐림임실25.6℃
  • 흐림천안26.9℃
  • 흐림제천23.9℃
  • 흐림통영23.2℃
  • 흐림산청24.0℃
  • 흐림성산23.4℃
  • 흐림이천27.9℃
  • 흐림강릉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완도22.2℃
  • 흐림영주24.6℃
  • 비대구25.6℃
  • 흐림춘천22.2℃
  • 흐림함양군25.0℃
  • 흐림영덕22.6℃
  • 흐림북창원25.8℃
  • 흐림인제22.2℃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기사승인 : 2013-11-19 17:12:23
  • -
  • +
  • 인쇄
131015_25_14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파면까지 처벌한다.”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