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맑음흑산도30.6℃
  • 흐림충주26.6℃
  • 흐림이천24.5℃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동해24.6℃
  • 흐림인제26.1℃
  • 흐림산청24.4℃
  • 소나기수원24.2℃
  • 흐림강진군25.7℃
  • 흐림금산26.6℃
  • 흐림거창23.6℃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많음보령29.3℃
  • 흐림함양군25.2℃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파주26.7℃
  • 흐림광양시24.2℃
  • 구름많음부안30.1℃
  • 흐림양평24.0℃
  • 흐림영주22.8℃
  • 흐림남해23.4℃
  • 흐림의성27.0℃
  • 흐림거제23.3℃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군산29.7℃
  • 흐림임실26.6℃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9℃
  • 흐림김해시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포항26.5℃
  • 흐림강화26.5℃
  • 흐림의령군23.8℃
  • 흐림청송군26.5℃
  • 흐림청주28.2℃
  • 맑음백령도26.5℃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구미26.5℃
  • 흐림순천23.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인천27.6℃
  • 비여수23.6℃
  • 흐림원주26.0℃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정읍30.3℃
  • 비북부산23.9℃
  • 구름많음강릉26.5℃
  • 비홍성26.6℃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제주31.8℃
  • 흐림남원27.6℃
  • 흐림제천23.8℃
  • 흐림성산27.9℃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고창30.6℃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전주30.0℃
  • 비창원23.7℃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통영23.0℃
  • 흐림안동24.7℃
  • 흐림봉화23.8℃
  • 비대전25.9℃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진도군27.8℃
  • 구름많음순창군26.5℃
  • 흐림서청주26.6℃
  • 흐림태백23.9℃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보성군25.9℃
  • 비북춘천25.3℃
  • 흐림추풍령23.3℃
  • 비광주26.2℃
  • 흐림정선군24.4℃
  • 흐림울릉도24.6℃
  • 맑음고산29.5℃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합천25.0℃
  • 흐림영덕25.8℃
  • 흐림부여28.2℃
  • 흐림영월25.0℃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세종27.7℃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진주24.5℃
  • 흐림보은24.0℃
  • 흐림철원26.6℃
  • 흐림서산26.6℃
  • 비부산23.6℃
  • 비서울25.0℃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기사승인 : 2013-11-19 17:12:23
  • -
  • +
  • 인쇄
131015_25_14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파면까지 처벌한다.”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