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맑음장흥14.4℃
  • 맑음대구13.7℃
  • 맑음울진13.8℃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완도12.6℃
  • 연무북강릉14.0℃
  • 연무안동11.3℃
  • 맑음철원8.8℃
  • 맑음순천13.7℃
  • 맑음보성군15.8℃
  • 맑음영천14.2℃
  • 연무서울9.6℃
  • 맑음성산16.3℃
  • 맑음동두천10.0℃
  • 맑음서귀포16.2℃
  • 맑음제주13.7℃
  • 흐림부안6.7℃
  • 맑음밀양15.6℃
  • 흐림영광군6.0℃
  • 흐림군산
  • 맑음울산15.9℃
  • 연무홍성8.8℃
  • 박무목포6.3℃
  • 맑음여수12.1℃
  • 맑음진주14.3℃
  • 맑음파주8.8℃
  • 맑음고흥14.4℃
  • 박무전주7.8℃
  • 맑음합천14.2℃
  • 맑음봉화11.3℃
  • 맑음산청16.1℃
  • 맑음거창13.9℃
  • 흐림세종8.2℃
  • 구름많음해남8.5℃
  • 흐림고창군7.0℃
  • 맑음순창군10.9℃
  • 맑음의령군13.2℃
  • 맑음상주11.3℃
  • 맑음북춘천9.5℃
  • 흐림정읍6.2℃
  • 구름많음정선군8.8℃
  • 흐림보은7.7℃
  • 연무수원9.7℃
  • 맑음창원14.5℃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춘천11.1℃
  • 박무대전7.5℃
  • 맑음원주9.5℃
  • 맑음태백10.3℃
  • 맑음함양군15.5℃
  • 맑음북부산16.6℃
  • 맑음청송군12.1℃
  • 맑음양평11.5℃
  • 맑음동해15.7℃
  • 맑음이천11.1℃
  • 맑음의성12.6℃
  • 맑음고산10.4℃
  • 흐림천안9.2℃
  • 맑음포항15.4℃
  • 맑음경주시15.0℃
  • 흐림금산10.4℃
  • 맑음강진군12.2℃
  • 맑음북창원15.5℃
  • 연무청주8.4℃
  • 맑음광양시14.9℃
  • 맑음대관령7.2℃
  • 맑음인제9.7℃
  • 흐림진도군6.9℃
  • 흐림고창6.2℃
  • 맑음백령도2.0℃
  • 연무광주12.0℃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문경10.5℃
  • 맑음김해시15.3℃
  • 흐림보령8.8℃
  • 맑음남원11.8℃
  • 박무흑산도6.7℃
  • 구름많음제천8.0℃
  • 맑음양산시17.2℃
  • 맑음임실10.0℃
  • 맑음강화8.4℃
  • 구름많음충주8.0℃
  • 맑음거제14.7℃
  • 흐림서청주7.6℃
  • 맑음영주9.4℃
  • 맑음영덕14.1℃
  • 맑음통영14.9℃
  • 연무인천7.9℃
  • 흐림영월6.8℃
  • 맑음장수12.2℃
  • 맑음구미13.5℃
  • 맑음남해13.9℃
  • 맑음강릉15.1℃
  • 흐림부여9.0℃
  • 맑음부산17.0℃
  • 맑음홍천10.4℃
  • 맑음울릉도14.0℃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기사승인 : 2013-11-19 17:12:23
  • -
  • +
  • 인쇄
131015_25_14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파면까지 처벌한다.”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