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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도입, 공무원 신규채용 ‘먹구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3-11-19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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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후폭풍이 수험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당장 내년도 신규공무원 채용부터 그 여파가 여실히 나타날 전망이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규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채용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전한 후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즉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오롯이 그 인원은 전일제 공무원채용의 몫이 됨은 당연한 얘기다.

2014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 3% 선발

정부는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하여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4년 3%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시작으로 2015년 4%, 2016년 5%, 2017년 6%로 그 비율을 늘려 나간다.

더욱이 지방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목표비율을 국가공무원보다 훨씬 가파르게 설정해 놨다.

지방공무원은 내년 3%를 그 시발점으로 2015년 5%, 2016년 7%, 2017년 9%으로 2%씩을 증원하게 된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 첫 발 내딛는 청년들, 반쪽자리 채용

지난 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응시연령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수험준비자의 80% 이상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한 청년들이다.

또 올해부터 고교이수교과목이 공무원시험과목으로 도입되면서 청년 수험생들의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은 오히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문을 더욱 좁히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희원 씨는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일자리는 전일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공무원 신규채용의 대부분의 몫은 청년들 차지인데, 청년들은 시간제로 일할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일제로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기만 하다. 수험생 K씨는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려고 한다”며 “눈앞에 보이는 취업률에 연연하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불편함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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