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추가합격자 ‘도입’

  • 맑음양산시2.8℃
  • 맑음서귀포8.9℃
  • 맑음남해1.4℃
  • 맑음북부산2.6℃
  • 맑음임실-1.3℃
  • 맑음북춘천-4.8℃
  • 맑음완도4.5℃
  • 구름조금속초2.5℃
  • 맑음장수-4.4℃
  • 맑음울산3.6℃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밀양1.8℃
  • 맑음철원-6.3℃
  • 맑음천안-3.0℃
  • 맑음진주0.7℃
  • 맑음거창-2.2℃
  • 맑음안동-3.5℃
  • 맑음순천0.2℃
  • 맑음대관령-6.2℃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2℃
  • 맑음인제-5.8℃
  • 맑음대전-0.9℃
  • 맑음전주-0.3℃
  • 맑음문경-2.5℃
  • 맑음김해시1.3℃
  • 맑음영천-1.5℃
  • 맑음성산8.8℃
  • 맑음함양군-2.4℃
  • 맑음서청주-2.9℃
  • 맑음고창군-1.9℃
  • 맑음목포0.0℃
  • 맑음정읍-1.5℃
  • 맑음상주-3.7℃
  • 맑음통영3.7℃
  • 맑음인천-1.9℃
  • 맑음동해3.3℃
  • 맑음파주-4.8℃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서울-1.6℃
  • 맑음거제4.0℃
  • 맑음영덕3.3℃
  • 맑음구미-2.4℃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광주1.0℃
  • 맑음산청-3.6℃
  • 맑음고창0.0℃
  • 맑음홍성-1.4℃
  • 맑음홍천-6.6℃
  • 맑음여수2.9℃
  • 맑음창원2.2℃
  • 맑음정선군-6.5℃
  • 맑음서산-0.9℃
  • 맑음추풍령-2.5℃
  • 맑음진도군1.8℃
  • 맑음청주-2.6℃
  • 맑음해남0.8℃
  • 맑음세종-2.3℃
  • 맑음대구-0.6℃
  • 구름조금울릉도3.9℃
  • 맑음태백-3.6℃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7℃
  • 맑음춘천-4.2℃
  • 맑음남원-2.8℃
  • 맑음울진4.6℃
  • 맑음장흥1.6℃
  • 맑음북강릉3.4℃
  • 맑음보령0.9℃
  • 맑음의령군-1.1℃
  • 맑음북창원1.5℃
  • 맑음제천-4.2℃
  • 맑음수원-0.6℃
  • 맑음영주-3.2℃
  • 맑음포항3.3℃
  • 맑음고산7.7℃
  • 맑음이천-3.6℃
  • 맑음합천-2.2℃
  • 맑음원주-5.0℃
  • 맑음강화-3.1℃
  • 맑음봉화-4.7℃
  • 맑음영광군-0.7℃
  • 맑음강릉2.6℃
  • 맑음부산7.8℃
  • 맑음고흥4.0℃
  • 맑음경주시2.0℃
  • 맑음보은-4.5℃
  • 맑음청송군-4.7℃
  • 맑음충주-2.6℃
  • 맑음동두천-4.6℃
  • 맑음의성-3.7℃
  • 맑음양평-3.5℃
  • 맑음영월-4.8℃
  • 맑음광양시3.5℃
  • 맑음군산-1.3℃
  • 맑음순창군-1.2℃
  • 맑음부안-1.1℃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추가합격자 ‘도입’

/ 기사승인 : 2013-12-17 16:10:26
  • -
  • +
  • 인쇄

131217_34_14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2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에 돌입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도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은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접시험 접수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 및 경력직공무원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직렬이 없는 공무원(전문경력관)에 관한 인사관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 「민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등재신청에 첨부할 서류 중 채용후보자에게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2014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초에 선발인원과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1월 4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필기시험을 3월 9일에 진행하였다.

최종 380명 선발했던 올해 시험에는 7,374명이 지원하여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각 모집구분별로는 법원사무 19.1대 1, 등기사무 24.3대 1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