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흐림천안25.5℃
  • 흐림청송군24.7℃
  • 흐림울진24.8℃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성산29.0℃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양평23.0℃
  • 흐림북강릉25.6℃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완도27.8℃
  • 흐림정선군25.5℃
  • 흐림홍성27.7℃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장수24.7℃
  • 흐림홍천24.2℃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고창군29.2℃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고창29.0℃
  • 흐림거제22.7℃
  • 흐림추풍령23.7℃
  • 흐림밀양25.6℃
  • 흐림충주25.5℃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서청주26.5℃
  • 흐림순천22.7℃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구미25.8℃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제천23.5℃
  • 흐림진주22.8℃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김해시
  • 비북부산24.2℃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인천27.6℃
  • 비울릉도23.8℃
  • 흐림동두천24.6℃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제주31.1℃
  • 흐림보성군24.2℃
  • 흐림의성25.2℃
  • 흐림남해22.5℃
  • 흐림영주22.1℃
  • 소나기수원24.6℃
  • 비광주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경주시24.8℃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안동24.5℃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속초26.1℃
  • 흐림춘천24.8℃
  • 흐림의령군23.6℃
  • 구름많음고흥24.8℃
  • 흐림서울25.1℃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세종27.4℃
  • 구름많음인제25.8℃
  • 흐림거창23.8℃
  • 비여수22.5℃
  • 흐림대관령22.8℃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문경22.7℃
  • 흐림임실25.3℃
  • 흐림봉화22.7℃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영광군29.7℃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파주26.2℃
  • 구름많음부안28.3℃
  • 비부산23.8℃
  • 흐림영천23.7℃
  • 흐림통영22.9℃
  • 구름많음이천24.3℃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합천24.7℃
  • 비창원23.3℃
  • 흐림상주24.7℃
  • 비울산22.9℃
  • 흐림보은24.5℃
  • 비북춘천24.7℃
  • 구름많음군산29.1℃

2014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기사승인 : 2014-01-07 14:16:27
  • -
  • +
  • 인쇄
140107_37_16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7% 인상되었다. 단,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도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제도도 설계되었다.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전격 도입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설계하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보수격차 확대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 수준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