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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기사승인 : 2014-01-07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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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7_37_16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7% 인상되었다. 단,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도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제도도 설계되었다.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전격 도입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설계하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보수격차 확대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 수준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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