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변화의 물결’

  • 흐림영덕23.4℃
  • 흐림울진23.3℃
  • 흐림서귀포23.9℃
  • 흐림춘천28.5℃
  • 흐림의성25.9℃
  • 비북부산25.2℃
  • 흐림장흥23.5℃
  • 흐림수원26.2℃
  • 흐림동해23.3℃
  • 비목포23.8℃
  • 소나기북춘천26.8℃
  • 비울산23.4℃
  • 비흑산도19.5℃
  • 흐림거창25.0℃
  • 흐림밀양26.9℃
  • 흐림거제22.9℃
  • 소나기인천24.2℃
  • 흐림구미26.1℃
  • 비홍성26.7℃
  • 흐림북창원26.6℃
  • 흐림영월28.2℃
  • 흐림파주22.2℃
  • 흐림합천25.9℃
  • 흐림남원26.8℃
  • 흐림태백23.5℃
  • 흐림창원24.3℃
  • 흐림추풍령24.2℃
  • 흐림천안27.7℃
  • 비서울24.8℃
  • 흐림정선군25.1℃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경주시25.0℃
  • 흐림강진군23.6℃
  • 흐림제주24.9℃
  • 흐림대관령19.5℃
  • 흐림함양군26.1℃
  • 흐림부여24.6℃
  • 흐림인제26.7℃
  • 흐림서청주28.0℃
  • 비포항24.6℃
  • 흐림동두천22.6℃
  • 흐림보성군24.0℃
  • 흐림김해시25.0℃
  • 흐림통영23.4℃
  • 흐림광주26.7℃
  • 흐림대전27.6℃
  • 흐림고흥23.3℃
  • 흐림안동26.0℃
  • 흐림산청25.1℃
  • 흐림보령25.3℃
  • 흐림완도22.6℃
  • 흐림봉화25.8℃
  • 흐림보은25.9℃
  • 흐림정읍27.2℃
  • 흐림제천26.4℃
  • 흐림순천23.7℃
  • 흐림양평26.3℃
  • 흐림의령군25.8℃
  • 흐림고산23.0℃
  • 흐림강릉24.4℃
  • 흐림고창26.7℃
  • 흐림성산23.3℃
  • 비부산23.2℃
  • 흐림속초23.6℃
  • 흐림강화24.1℃
  • 흐림백령도21.7℃
  • 흐림금산25.5℃
  • 흐림진도군22.8℃
  • 흐림광양시24.1℃
  • 흐림해남23.0℃
  • 흐림진주24.5℃
  • 흐림군산26.1℃
  • 흐림영주26.2℃
  • 흐림부안26.2℃
  • 흐림여수23.1℃
  • 흐림홍천25.8℃
  • 흐림영천24.8℃
  • 흐림대구25.9℃
  • 흐림문경22.0℃
  • 흐림철원25.8℃
  • 흐림장수24.2℃
  • 비전주27.0℃
  • 흐림세종27.0℃
  • 흐림북강릉23.6℃
  • 흐림상주24.3℃
  • 비청주29.2℃
  • 흐림충주25.7℃
  • 흐림고창군27.4℃
  • 흐림청송군24.7℃
  • 흐림서산25.7℃
  • 흐림양산시25.6℃
  • 흐림이천28.5℃
  • 흐림순창군26.7℃
  • 흐림남해23.9℃
  • 흐림영광군26.6℃
  • 흐림원주27.6℃

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변화의 물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4-15 15:51:45
  • -
  • +
  • 인쇄
140415_51_06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이 올해도 많은 제도 변경을 예고하였다. 이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다. 본지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 시험 종료 시간은 임박하고 답안지를 변경할 시간은 없을 때 수험생들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분명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잘못 마킹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불합리함이 다소 해결된다. 안전행정부는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 이외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다만,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또 세무직렬의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관계로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원서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가산특전 신청이 올해는 시험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본인의 문제책에 표기한 정답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지난해까지의 수험가의 풍속도였다. 이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시험 난이도와 경쟁률, 그리고 전년도 합격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일정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점수가 사전에 공개돼 수험생들이 향후 수험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국가직 9급의 경우 5월 26~30일까지 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5월 29~30일까지 2일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까지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3종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하였으나, 4월 19일 국가직 9급부터는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까지 4종을 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