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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인정 ‘도마 위’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7-08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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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주요 특권이었던 ‘자격시험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 해소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경력인정제도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공무원경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시험은 변리사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6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무원경력인정제도를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제 과목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관련 법령에는 시험 결격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해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시험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험 결격 사유도 파면 또는 해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징계도 이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 한해 일정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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