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특정인 봐주기

  • 흐림고산23.0℃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북춘천32.9℃
  • 구름많음봉화29.3℃
  • 흐림서청주30.3℃
  • 구름많음춘천33.2℃
  • 흐림대구29.8℃
  • 흐림통영23.8℃
  • 흐림서산31.7℃
  • 흐림임실26.5℃
  • 흐림홍성31.0℃
  • 흐림해남25.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정선군30.7℃
  • 흐림북부산26.5℃
  • 흐림순천25.0℃
  • 흐림구미30.3℃
  • 흐림고창군27.3℃
  • 구름많음영월32.3℃
  • 흐림안동30.5℃
  • 흐림이천31.0℃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포항27.4℃
  • 흐림군산28.7℃
  • 흐림양산시26.7℃
  • 흐림경주시28.4℃
  • 구름많음제천30.9℃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북강릉25.7℃
  • 비여수23.2℃
  • 흐림천안30.4℃
  • 흐림보성군25.0℃
  • 흐림의령군27.5℃
  • 흐림대전29.7℃
  • 흐림영천28.8℃
  • 흐림대관령22.2℃
  • 흐림청송군29.2℃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강화31.2℃
  • 구름많음수원31.4℃
  • 흐림합천27.8℃
  • 흐림영주30.8℃
  • 흐림장흥24.5℃
  • 흐림금산29.8℃
  • 구름많음동두천32.4℃
  • 흐림거창26.8℃
  • 박무흑산도21.3℃
  • 흐림함양군27.3℃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충주32.5℃
  • 흐림제주27.0℃
  • 비전주29.0℃
  • 흐림산청26.6℃
  • 흐림광주28.0℃
  • 흐림부안26.2℃
  • 흐림세종29.3℃
  • 흐림광양시24.9℃
  • 비서귀포22.8℃
  • 흐림울릉도26.0℃
  • 흐림성산24.2℃
  • 흐림의성31.7℃
  • 흐림영덕25.1℃
  • 흐림정읍27.4℃
  • 흐림부여28.8℃
  • 구름많음철원31.2℃
  • 흐림북창원27.6℃
  • 흐림완도24.1℃
  • 흐림청주31.7℃
  • 흐림남해24.4℃
  • 흐림상주30.0℃
  • 구름많음홍천32.8℃
  • 흐림고흥24.3℃
  • 구름많음양평32.1℃
  • 구름많음인천32.3℃
  • 흐림추풍령27.6℃
  • 흐림창원25.5℃
  • 흐림울산25.9℃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서울33.0℃
  • 흐림목포26.1℃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태백26.0℃
  • 박무부산24.7℃
  • 구름많음동해25.1℃
  • 흐림진주26.7℃
  • 흐림순창군27.5℃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파주30.7℃
  • 흐림문경29.9℃
  • 흐림남원27.4℃
  • 흐림보은28.4℃
  • 구름많음원주34.1℃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인제31.8℃
  • 흐림밀양28.3℃
  • 흐림백령도25.2℃

공무원시험, 특정인 봐주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3:59
  • -
  • +
  • 인쇄

140722_64_16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비위 및 자질 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