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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특정인 봐주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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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비위 및 자질 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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