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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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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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2_64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알아봤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보통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단, 시험실시기관장이 추가면접 시행여부 및 요건, 응시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가면접실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한다.   Q : 2014년부터 면접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A : 추가면접 실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4항, 제23조의3제4항, 제25조제4항)」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도입 첫 해인 점과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보완적 검증 수단인 점을 고려해 최초 면접시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①면접시험 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우수’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와 ②‘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 등 2가지의 경우에만 추가 면접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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