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 박무흑산도20.7℃
  • 흐림성산23.3℃
  • 흐림봉화29.2℃
  • 흐림춘천33.0℃
  • 흐림진도군24.7℃
  • 흐림광주28.0℃
  • 흐림김해시26.2℃
  • 흐림양평31.4℃
  • 비부산24.0℃
  • 비서귀포23.3℃
  • 흐림청송군28.0℃
  • 구름많음동두천33.0℃
  • 비북부산26.7℃
  • 흐림제천30.3℃
  • 흐림영덕24.6℃
  • 비홍성30.3℃
  • 흐림임실26.2℃
  • 흐림백령도23.0℃
  • 흐림군산26.4℃
  • 흐림북창원27.6℃
  • 흐림진주25.7℃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수원30.1℃
  • 구름많음서울33.3℃
  • 구름많음태백27.1℃
  • 흐림순천24.7℃
  • 흐림충주31.3℃
  • 흐림대전29.2℃
  • 흐림영주28.8℃
  • 비여수23.2℃
  • 흐림구미29.7℃
  • 흐림상주29.1℃
  • 흐림금산29.1℃
  • 흐림영천27.9℃
  • 흐림정선군29.2℃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강화29.9℃
  • 흐림부안25.4℃
  • 흐림보은28.0℃
  • 흐림천안29.8℃
  • 흐림보성군25.1℃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경주시27.4℃
  • 구름많음인제30.6℃
  • 흐림파주30.6℃
  • 흐림대구29.6℃
  • 흐림해남25.2℃
  • 흐림안동29.7℃
  • 흐림세종29.1℃
  • 흐림광양시24.6℃
  • 흐림장흥24.5℃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북춘천33.0℃
  • 흐림인천31.8℃
  • 흐림고창군27.4℃
  • 흐림순창군28.0℃
  • 비전주27.1℃
  • 흐림의령군26.9℃
  • 흐림강릉25.8℃
  • 흐림함양군26.6℃
  • 흐림추풍령27.7℃
  • 흐림울산25.4℃
  • 흐림문경29.4℃
  • 흐림거제22.9℃
  • 흐림부여29.0℃
  • 비창원25.2℃
  • 구름많음홍천33.3℃
  • 흐림대관령21.2℃
  • 비제주26.4℃
  • 흐림통영23.2℃
  • 흐림북강릉24.9℃
  • 흐림청주30.8℃
  • 흐림합천27.1℃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의성30.5℃
  • 흐림밀양28.2℃
  • 흐림장수25.6℃
  • 흐림이천28.5℃
  • 흐림완도23.9℃
  • 흐림목포26.1℃
  • 흐림서청주29.5℃
  • 흐림거창25.7℃
  • 흐림서산28.8℃
  • 흐림양산시26.7℃
  • 흐림고흥24.2℃
  • 흐림포항26.6℃
  • 흐림보령24.6℃
  • 흐림영광군27.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철원31.4℃
  • 흐림강진군25.5℃
  • 흐림정읍27.3℃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울릉도26.6℃
  • 흐림고산23.4℃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6:57
  • -
  • +
  • 인쇄
140722_64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알아봤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보통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단, 시험실시기관장이 추가면접 시행여부 및 요건, 응시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가면접실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한다.   Q : 2014년부터 면접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A : 추가면접 실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4항, 제23조의3제4항, 제25조제4항)」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도입 첫 해인 점과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보완적 검증 수단인 점을 고려해 최초 면접시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①면접시험 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우수’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와 ②‘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 등 2가지의 경우에만 추가 면접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