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울산23.0℃
  • 구름조금강진군25.4℃
  • 흐림상주21.1℃
  • 흐림고창군25.6℃
  • 흐림합천22.6℃
  • 흐림정읍24.5℃
  • 흐림천안20.9℃
  • 흐림추풍령21.0℃
  • 흐림양평20.3℃
  • 흐림장수21.8℃
  • 비서울21.4℃
  • 구름많음광양시24.6℃
  • 구름조금성산26.8℃
  • 비인천21.2℃
  • 흐림남원23.9℃
  • 비대전21.6℃
  • 구름조금장흥25.3℃
  • 비북춘천20.7℃
  • 흐림강릉20.9℃
  • 흐림임실22.8℃
  • 비홍성20.9℃
  • 구름조금고산28.0℃
  • 흐림영천22.7℃
  • 흐림파주20.7℃
  • 구름조금제주27.2℃
  • 비포항23.6℃
  • 흐림원주20.2℃
  • 흐림군산22.6℃
  • 흐림태백18.4℃
  • 흐림광주25.6℃
  • 비백령도20.4℃
  • 비수원20.4℃
  • 흐림춘천20.6℃
  • 흐림봉화20.9℃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조금양산시25.6℃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전주23.5℃
  • 흐림철원20.2℃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완도25.1℃
  • 흐림영월19.6℃
  • 흐림이천20.2℃
  • 흐림부안22.5℃
  • 비울릉도24.6℃
  • 흐림고흥24.9℃
  • 흐림경주시22.8℃
  • 비청주21.5℃
  • 흐림금산21.8℃
  • 비북강릉20.3℃
  • 흐림정선군18.9℃
  • 흐림여수24.4℃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조금세종21.3℃
  • 흐림구미21.9℃
  • 흐림보은21.9℃
  • 흐림북창원25.5℃
  • 흐림홍천19.9℃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청송군21.3℃
  • 흐림충주20.7℃
  • 맑음서청주20.5℃
  • 흐림강화20.7℃
  • 흐림대관령16.7℃
  • 흐림대구23.0℃
  • 흐림밀양23.9℃
  • 흐림거제25.0℃
  • 비안동20.8℃
  • 흐림울진21.5℃
  • 흐림인제19.4℃
  • 흐림고창25.1℃
  • 흐림동해21.2℃
  • 흐림부여21.7℃
  • 흐림순창군25.0℃
  • 흐림김해시24.0℃
  • 흐림속초21.0℃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남해23.5℃
  • 구름조금진도군25.5℃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해남25.4℃
  • 흐림창원24.5℃
  • 흐림보령23.5℃
  • 흐림순천23.6℃
  • 흐림부산25.7℃
  • 흐림동두천20.3℃
  • 흐림함양군22.4℃
  • 흐림의성21.5℃
  • 흐림영덕21.8℃
  • 흐림영광군24.7℃
  • 흐림영주20.3℃
  • 흐림진주23.5℃
  • 흐림의령군22.2℃
  • 흐림제천19.5℃
  • 흐림산청22.6℃
  • 흐림서산20.9℃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05 14:35:33
  • -
  • +
  • 인쇄

140805_66_14

 

 

공무원채용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도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은 193,840명이며, 경쟁률은 64.4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63,149명이 응시하여 평균 17.6대 1이라고 전하였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기시험의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으로 대체하고,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필기시험 과목을 직급별로 조정하고, 동시행령 제5조의 면접시험 내용과 비중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실제 채용시험의 과목이나 채용절차상 큰 차이가 없는 현행 7급과 9급 채용시험을 통합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현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총 5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과목당 5점 배점의 총 20문제로 구성돼 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현행 공무원시험 면접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면접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필기시험 합격인원) 풀을 기존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필기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 될 수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