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가산점 신청방식 변경에 대해 알아봤다.
0.1점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 있어 가산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물론 최근에는 가산점 없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공무원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게 된다.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산점 등록의 경우 기존에는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였지만, 이제는 이 방식 폐지되었다.
올해부터는 가산점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Q :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절차가 개선되어 수험생 편익이 증가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A : 종전에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의 가산비율란을 정확하게 마킹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긴장상태로 인해 가산비율란을 마킹하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이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실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이 착오로 5%로 마킹했다거나, 1% 가산대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수로 0.5%로 마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착오로 인하여 가산비율을 잘못 마킹함으로써 적정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5일간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상에서 가산점을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응시자가 등록한 가산점 신청정보를 토대로 관계기관 사전 조회·확인을 거쳐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前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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