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⑦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 구름조금강진군25.4℃
  • 흐림동해21.2℃
  • 흐림임실22.8℃
  • 흐림문경20.4℃
  • 흐림밀양23.9℃
  • 흐림강화20.7℃
  • 흐림창원24.5℃
  • 구름많음완도25.1℃
  • 흐림양평20.3℃
  • 흐림정선군18.9℃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조금장흥25.3℃
  • 흐림남해23.5℃
  • 비포항23.6℃
  • 흐림파주20.7℃
  • 흐림추풍령21.0℃
  • 흐림봉화20.9℃
  • 흐림장수21.8℃
  • 비청주21.5℃
  • 흐림정읍24.5℃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홍천19.9℃
  • 흐림여수24.4℃
  • 흐림춘천20.6℃
  • 흐림대구23.0℃
  • 흐림영천22.7℃
  • 구름조금고산28.0℃
  • 비울릉도24.6℃
  • 흐림남원23.9℃
  • 비안동20.8℃
  • 비대전21.6℃
  • 비북강릉20.3℃
  • 비수원20.4℃
  • 흐림부안22.5℃
  • 흐림고창25.1℃
  • 흐림영광군24.7℃
  • 흐림인제19.4℃
  • 흐림전주23.5℃
  • 흐림광주25.6℃
  • 흐림제천19.5℃
  • 흐림속초21.0℃
  • 비북춘천20.7℃
  • 흐림청송군21.3℃
  • 흐림보은21.9℃
  • 흐림영덕21.8℃
  • 구름많음북부산24.7℃
  • 비서울21.4℃
  • 흐림북창원25.5℃
  • 흐림함양군22.4℃
  • 흐림울진21.5℃
  • 흐림진주23.5℃
  • 흐림경주시22.8℃
  • 구름조금성산26.8℃
  • 구름조금진도군25.5℃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해남25.4℃
  • 흐림울산23.0℃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의성21.5℃
  • 흐림군산22.6℃
  • 흐림금산21.8℃
  • 흐림강릉20.9℃
  • 흐림상주21.1℃
  • 흐림고흥24.9℃
  • 흐림영주20.3℃
  • 흐림합천22.6℃
  • 흐림충주20.7℃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김해시24.0℃
  • 흐림거제25.0℃
  • 흐림부산25.7℃
  • 흐림보령23.5℃
  • 흐림천안20.9℃
  • 흐림산청22.6℃
  • 흐림순천23.6℃
  • 흐림이천20.2℃
  • 구름조금세종21.3℃
  • 흐림태백18.4℃
  • 구름많음광양시24.6℃
  • 구름조금제주27.2℃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서산20.9℃
  • 흐림원주20.2℃
  • 비백령도20.4℃
  • 흐림동두천20.3℃
  • 맑음서청주20.5℃
  • 흐림영월19.6℃
  • 흐림의령군22.2℃
  • 흐림부여21.7℃
  • 흐림순창군25.0℃
  • 비인천21.2℃
  • 흐림철원20.2℃
  • 구름조금양산시25.6℃
  • 흐림거창21.7℃
  • 비홍성20.9℃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⑦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26 09:24:14
  • -
  • +
  • 인쇄
  140826_69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2013년 공무원 수험가는 시험제도 변경으로 들썩였다. 정부가 고졸 수험생의 공직임용 확대를 이유로 9급 공채 행정직(선거행정 직류 제외) 시험과목에 고교이수 과목(과학, 사회,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조정점수는 해당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때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Q : 각 선택과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조정점수는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각 과목에서 최고의 능력(만점)을 보여주었다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같은 점수(만점)을 부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A : 일부 과목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만점을 받았더라도 조정점수로 환산한 결과 다른 선택과목의 만점보다 조정점수가 낮게 산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조정점수는 해당 과목의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점수분포) 등에 따라 달리 산출되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만약, 원점수 기준으로 어느 과목은 만점자가 10% 이상인데 다른 과목은 1%에 불과한 경우에 이를 동일한 조정점수로 산출한다면 불공정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의 만점자 일부가 ‘나는 더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조정점수의 최고점을 고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조정점수 변환 과정에서 응시자의원점수 분포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