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⑨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 및 임용유예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조금울산14.4℃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강화14.4℃
  • 구름조금남원11.9℃
  • 구름많음서청주11.5℃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많음홍성11.6℃
  • 구름많음구미11.1℃
  • 구름조금서울13.7℃
  • 구름조금태백5.7℃
  • 구름많음강진군12.9℃
  • 구름많음대관령3.8℃
  • 구름조금창원14.7℃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대구14.7℃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충주9.0℃
  • 구름많음양평11.0℃
  • 구름많음천안11.3℃
  • 구름많음백령도13.9℃
  • 흐림상주12.0℃
  • 구름많음인천13.9℃
  • 구름조금동두천10.9℃
  • 흐림청송군9.3℃
  • 구름조금통영14.5℃
  • 구름조금금산9.8℃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산청11.0℃
  • 구름많음고흥10.3℃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조금동해9.7℃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거창10.4℃
  • 흐림수원12.8℃
  • 구름조금진주10.2℃
  • 구름조금남해14.2℃
  • 구름많음강릉11.7℃
  • 구름많음제천7.8℃
  • 구름많음영월9.3℃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철원9.1℃
  • 구름많음고창11.4℃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북강릉9.7℃
  • 구름많음서산11.0℃
  • 흐림진도군12.5℃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춘천8.6℃
  • 구름많음순천9.2℃
  • 흐림영천13.3℃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많음북춘천7.7℃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세종12.5℃
  • 맑음김해시15.2℃
  • 흐림의성10.0℃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은10.3℃
  • 구름조금여수15.7℃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전주14.0℃
  • 구름많음흑산도14.8℃
  • 구름조금울릉도13.7℃
  • 맑음밀양12.1℃
  • 구름많음군산13.5℃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거제14.3℃
  • 구름많음광양시14.1℃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조금속초11.0℃
  • 구름조금합천11.2℃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정읍12.1℃
  • 맑음부산15.7℃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청주14.7℃
  • 흐림문경11.8℃
  • 맑음보령13.0℃
  • 구름많음원주10.0℃
  • 맑음북부산13.6℃
  • 구름많음홍천9.1℃
  • 구름많음장수7.9℃
  • 구름많음안동11.9℃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조금부여11.6℃
  • 구름많음울진11.1℃
  • 구름조금임실11.2℃
  • 구름조금정선군7.4℃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고산17.2℃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⑨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 및 임용유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16 10:36:11
  • -
  • +
  • 인쇄

140916_71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 및 임용유예에 대해 알아봤다.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임용결격사유 존부 확인은 7·9급 공채는 각 임용예정부처에서 하게 되며, 5급 공채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한다. 임용결격사유 존부 확인은 공안기관의 신원조사, 안전행정부의 비위면직 조회, 읍·면·동의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임용추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성적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하며, 채용후보자 명부등재 순위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의 경우 2년(7급 외무영사직은 3년)이며, 5급은 2014년까지는 5년이지만 2015년부터는 2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Q : 공채 최종 합격자의 부처 배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 : 안전행정부는 2013년부터 부처 특성에 맞는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통해 부처 배정을 하고 있다. 공채 시험의 일반행정직(장애인 구분모집 제외) 최종 합격자는 안전행정부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지 한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및 ‘부처별 배정인원’ 등을 참고하여 부처희망원, 자기소개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 점수와 필기시험 점수(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부처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 희망했던 부처에 배정이 안 되면 채용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전년도 합격자의 부처배치 기준,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등이 개재하고 있다.

한편, 7급 및 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용유예제도는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