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⑨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 및 임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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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⑨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 및 임용유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16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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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 및 임용유예에 대해 알아봤다.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임용결격사유 존부 확인은 7·9급 공채는 각 임용예정부처에서 하게 되며, 5급 공채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한다. 임용결격사유 존부 확인은 공안기관의 신원조사, 안전행정부의 비위면직 조회, 읍·면·동의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임용추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성적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하며, 채용후보자 명부등재 순위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의 경우 2년(7급 외무영사직은 3년)이며, 5급은 2014년까지는 5년이지만 2015년부터는 2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Q : 공채 최종 합격자의 부처 배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 : 안전행정부는 2013년부터 부처 특성에 맞는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통해 부처 배정을 하고 있다. 공채 시험의 일반행정직(장애인 구분모집 제외) 최종 합격자는 안전행정부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전공지 한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및 ‘부처별 배정인원’ 등을 참고하여 부처희망원, 자기소개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 점수와 필기시험 점수(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부처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 희망했던 부처에 배정이 안 되면 채용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전년도 합격자의 부처배치 기준,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등이 개재하고 있다.

한편, 7급 및 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용유예제도는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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