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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전문성과 개방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3-24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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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문호는 더욱 개방하는 인사혁신처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20일 공직 내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하여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track)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문직위는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2014년말 기준 11.2% 수준에서 인사·홍보업무 등을 포함하여 올해 15% 이상 각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늘려갈 계획이다.
또 확대되는 전문직위도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 되는 경우 전문직위 근무롤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되는 기간을,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직의 개방성도 확대된다. 그동안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정책현장을 이해하고, 정책 수행 역량이 향상되는 민간근무휴직이 공무원과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실태 감사와 휴직자 근무성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이 본래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공무원 등에만 제한적으로 겸임할 수 있었으나, 부처간 유사·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래 자기 업무와 내용이 관련있는 타 부처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이 공직 내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근면 인사청장은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전보·상훈·징계 등이 얽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며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처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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