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토익 등 외국어성적 사전 등록, ‘혹시’를 대비해야”

  • 맑음부산24.7℃
  • 맑음정읍22.4℃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진군24.2℃
  • 맑음합천23.6℃
  • 맑음봉화20.6℃
  • 맑음함양군24.7℃
  • 맑음강릉20.5℃
  • 맑음금산21.4℃
  • 맑음제천20.2℃
  • 맑음서울21.7℃
  • 맑음영광군21.7℃
  • 맑음청주21.9℃
  • 맑음천안21.2℃
  • 맑음장수21.7℃
  • 맑음부여22.4℃
  • 맑음고창22.4℃
  • 맑음양평21.3℃
  • 맑음원주20.6℃
  • 맑음인천21.7℃
  • 맑음완도23.6℃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2℃
  • 맑음밀양25.2℃
  • 맑음김해시24.6℃
  • 맑음해남24.2℃
  • 맑음대관령16.2℃
  • 맑음광주23.8℃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세종21.8℃
  • 맑음보성군23.7℃
  • 맑음군산22.7℃
  • 맑음대전21.6℃
  • 맑음속초19.6℃
  • 맑음고창군22.3℃
  • 맑음광양시24.4℃
  • 맑음철원20.3℃
  • 맑음서산20.8℃
  • 맑음구미24.4℃
  • 맑음서청주20.5℃
  • 맑음영주21.1℃
  • 맑음태백19.2℃
  • 맑음문경21.9℃
  • 맑음진도군22.1℃
  • 맑음보은20.4℃
  • 맑음전주22.6℃
  • 맑음부안22.8℃
  • 맑음홍성21.7℃
  • 맑음춘천21.5℃
  • 맑음울산21.4℃
  • 맑음진주22.7℃
  • 맑음의성22.6℃
  • 맑음거제23.5℃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상주22.5℃
  • 맑음경주시24.0℃
  • 맑음임실22.7℃
  • 맑음동두천20.7℃
  • 맑음영천23.1℃
  • 맑음추풍령20.8℃
  • 맑음창원23.9℃
  • 맑음정선군20.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포항22.0℃
  • 맑음청송군23.0℃
  • 맑음울진20.8℃
  • 맑음북창원24.6℃
  • 맑음성산22.4℃
  • 맑음영덕20.9℃
  • 맑음백령도19.7℃
  • 맑음흑산도21.2℃
  • 맑음충주20.8℃
  • 맑음목포21.8℃
  • 맑음산청23.8℃
  • 맑음북부산25.5℃
  • 맑음수원21.0℃
  • 맑음대구24.1℃
  • 맑음고산20.9℃
  • 맑음남원23.3℃
  • 맑음파주21.6℃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춘천20.3℃
  • 맑음거창24.3℃
  • 맑음영월21.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장흥24.4℃
  • 맑음강화21.2℃
  • 맑음여수22.6℃
  • 맑음보령23.0℃
  • 맑음순천22.7℃
  • 맑음홍천21.0℃
  • 맑음남해22.4℃
  • 맑음통영23.6℃
  • 맑음안동22.2℃
  • 맑음동해20.3℃
  • 맑음고흥24.4℃

“7급, 토익 등 외국어성적 사전 등록, ‘혹시’를 대비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09 15:10:49
  • -
  • +
  • 인쇄

150609_109_16
 

2차 사전등록 6월 8~17일 - 2016년 지역인재 7급, 2017년 7급 공채 준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2차 사전등록 기간이 시작됐다. 이번 등록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13년 7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을 등록하는 기간이다. 또한 확인 및 수정은 등록기간 종료 후 20일 간 가능하다.

지난 5월 6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확인 받을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어 및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2016년 이후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17년 이후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일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 해야 한다.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된다.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 대상 시험은 영어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이며, 제2외국어는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이다. 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등록마감 이후부터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었는지 수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