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아직은 ‘빛 좋은 개살구?’

  • 맑음천안16.1℃
  • 맑음속초15.0℃
  • 맑음홍천14.8℃
  • 맑음서청주16.2℃
  • 맑음추풍령16.6℃
  • 구름조금장수15.0℃
  • 맑음동해15.1℃
  • 맑음경주시16.8℃
  • 맑음원주14.8℃
  • 구름조금장흥18.1℃
  • 구름조금청송군15.1℃
  • 구름조금임실17.4℃
  • 맑음울산16.3℃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제천15.4℃
  • 구름조금서울16.7℃
  • 맑음영천16.9℃
  • 구름조금북춘천15.0℃
  • 맑음영덕15.2℃
  • 구름조금금산15.6℃
  • 맑음동두천15.3℃
  • 맑음구미15.0℃
  • 흐림흑산도15.3℃
  • 구름많음군산16.3℃
  • 구름많음함양군17.1℃
  • 구름조금파주15.4℃
  • 맑음춘천15.9℃
  • 구름조금여수18.9℃
  • 맑음의성15.7℃
  • 구름조금북부산19.5℃
  • 구름조금북창원19.2℃
  • 구름조금해남17.5℃
  • 구름조금세종15.6℃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조금강화14.4℃
  • 구름많음광주18.9℃
  • 맑음정선군13.3℃
  • 맑음문경14.3℃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조금고산18.3℃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부여17.1℃
  • 구름조금의령군17.2℃
  • 구름조금보은16.7℃
  • 구름조금순천15.8℃
  • 구름조금합천16.9℃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울진15.5℃
  • 구름많음홍성16.3℃
  • 구름조금순창군17.3℃
  • 구름조금수원16.8℃
  • 구름조금남해15.5℃
  • 구름조금목포16.3℃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조금영광군15.9℃
  • 구름조금대전16.6℃
  • 맑음북강릉13.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조금서귀포19.8℃
  • 박무백령도14.8℃
  • 구름많음창원18.3℃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거창17.6℃
  • 맑음청주17.7℃
  • 구름조금대구18.2℃
  • 구름조금양산시19.4℃
  • 맑음인제12.7℃
  • 구름조금밀양18.1℃
  • 구름조금통영18.3℃
  • 구름조금전주18.1℃
  • 구름조금고흥16.9℃
  • 구름조금부안15.9℃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조금서산15.4℃
  • 맑음태백11.5℃
  • 맑음영주14.0℃
  • 구름조금철원15.4℃
  • 구름조금김해시18.8℃
  • 맑음대관령10.2℃
  • 맑음이천15.5℃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강릉16.7℃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거제14.7℃
  • 맑음성산18.7℃
  • 맑음충주15.6℃
  • 구름조금고창17.3℃
  • 맑음양평16.4℃
  • 맑음포항17.5℃
  • 맑음인천15.7℃
  • 구름조금정읍17.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아직은 ‘빛 좋은 개살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7-21 17:18:12
  • -
  • +
  • 인쇄

150721_115_16
입법조사처, “공무원 계획휴가보장제 일부 보완해야”

지난 7일 인사혁신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의 내용 중 핵심은 계획휴가 보장제의 실시다. 그러나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무원 계획휴가 보장제’를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계획휴가보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5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기휴가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직문화상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5일 정도의 연가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반해 10일이상의 장기휴가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장기휴가의 경우 자녀들의 방학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에 박 연구관은 “프랑스의 경우 일시적인 5일 미만의 연가사용과는 별도로 계획에 따른 장기휴가사용자에게는 1일 또는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고 이는 계획에 따라 사용된 공무원의 장기휴가가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사처의 이번 개정안은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지만 공직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때문에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연구관은 “공무원 대부분이 장기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휴가 보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근무자를 2인 이상 지정하는 등 현행 대체근무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가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휴가제도 개선안의 경우 공무원사회에서 연가보상비의 축소 또는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향후 연가보상비의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기존의 금전적 보상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무작정 연가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개선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