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맑음영덕7.4℃
  • 맑음순창군5.9℃
  • 맑음구미6.6℃
  • 맑음보령6.2℃
  • 맑음울진10.1℃
  • 맑음장수4.6℃
  • 구름조금임실5.2℃
  • 맑음고흥8.7℃
  • 맑음북춘천2.3℃
  • 맑음북부산9.0℃
  • 맑음성산10.3℃
  • 맑음여수7.5℃
  • 맑음강진군7.8℃
  • 맑음홍천3.0℃
  • 맑음완도8.2℃
  • 구름많음정읍5.1℃
  • 맑음순천7.1℃
  • 맑음북강릉8.4℃
  • 구름많음제주9.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9℃
  • 맑음안동5.5℃
  • 맑음정선군2.5℃
  • 맑음철원1.8℃
  • 맑음세종5.9℃
  • 맑음대관령0.1℃
  • 맑음진도군5.6℃
  • 맑음장흥7.9℃
  • 맑음서울5.4℃
  • 맑음울산9.4℃
  • 구름조금전주5.8℃
  • 맑음북창원8.3℃
  • 맑음대전6.5℃
  • 맑음거제6.8℃
  • 맑음함양군6.7℃
  • 맑음의성6.3℃
  • 맑음청송군5.5℃
  • 맑음강화2.8℃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의령군7.6℃
  • 맑음남해7.5℃
  • 맑음동해7.4℃
  • 맑음고창5.6℃
  • 맑음태백2.4℃
  • 맑음남원6.0℃
  • 맑음금산5.4℃
  • 맑음양평4.3℃
  • 맑음영월3.0℃
  • 구름조금목포4.9℃
  • 맑음산청8.0℃
  • 맑음통영7.6℃
  • 맑음서청주4.2℃
  • 맑음군산4.0℃
  • 맑음속초7.4℃
  • 맑음영광군5.3℃
  • 구름많음부안5.4℃
  • 맑음부산8.5℃
  • 맑음강릉8.9℃
  • 맑음울릉도5.8℃
  • 흐림흑산도7.7℃
  • 맑음부여6.2℃
  • 구름조금수원4.3℃
  • 맑음김해시8.6℃
  • 맑음양산시8.7℃
  • 맑음인천3.3℃
  • 맑음홍성5.7℃
  • 맑음고창군5.5℃
  • 맑음보은4.9℃
  • 구름조금창원7.0℃
  • 맑음광주7.8℃
  • 맑음원주2.4℃
  • 맑음광양시10.5℃
  • 맑음청주5.4℃
  • 맑음보성군8.2℃
  • 맑음대구7.6℃
  • 맑음경주시7.2℃
  • 맑음상주5.3℃
  • 맑음영천7.5℃
  • 맑음추풍령3.9℃
  • 맑음진주8.2℃
  • 맑음봉화4.0℃
  • 맑음고산7.5℃
  • 구름조금백령도4.3℃
  • 맑음합천9.1℃
  • 맑음천안4.4℃
  • 맑음제천2.6℃
  • 맑음서산5.4℃
  • 맑음춘천4.6℃
  • 구름조금해남7.1℃
  • 맑음문경4.4℃
  • 맑음영주3.8℃
  • 맑음충주3.2℃
  • 맑음포항8.2℃
  • 맑음밀양8.2℃
  • 맑음파주3.6℃
  • 맑음동두천4.2℃
  • 맑음거창9.5℃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기사승인 : 2013-05-07 10:27:29
  • -
  • +
  • 인쇄

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법률상 의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경찰 청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130507_84_02_01
이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담겼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2003년부터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경찰은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난(蘭)화분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부하 부서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지시를 거부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