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까지 여경 비율 1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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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여경 비율 10% 확대”

/ 기사승인 : 2013-10-15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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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5_25_77-1최근 공직사회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순경 공채시험은 그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2009~2013년) 순경 공채 시험 남녀모집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채용은 평균 17.6%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 2012년으로 순경 공채 선발인원 10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비율로는 30%.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해는 지난 2009년으로 채용인원의 7%에 그쳤다. 연도별 살펴보면 2009년 7%, 2010년 20%, 2011년 17%, 2012년 30%, 2013년 20% 등이다. 순경 채용시험에서 여성의 비율이 타 공무원시험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성별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경찰 공무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과 대만 등은 한국과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인원을 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선발인원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 할 경우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여성 탈락 인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여성 경찰관 채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남녀 구분 모집 폐지보다는 여자 경찰관 비율을 현재 4.8%에서 10%까지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의 유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05년 ‘여경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채용을 실시한 결과 201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여성경찰관 비율이 전체 경찰관 대비 7.6%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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