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위원회, 군?경찰분야를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수립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여성인재 DB의 인재풀을 활용한 여성인재 추천절차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 대표성 제고’의 정책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새롭게 발굴, 반영하였다.
경찰청은 경감 이상을 관리자로 설정하고 「경찰 내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를 도입하여 ’17년까지 여성 경감이상 비율을 5%(경감 이상 여경비율 3.8%, ’13.10월말기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14년 신규로 도입되는 ‘경력직 변호사’채용(20명)에서도 성별제한 없이 우수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해양경찰청은 ’17년까지 해양경찰청 내 여경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함정 정원의 10%수준까지 여성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달성을 위한 확대목표 수립 등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각계의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재고를 위한 기반을 다잡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동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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