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 27일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의 수사사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4대악 근절 등 국민생활 속 민생안전을 위한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협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는 물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어가는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조사, 수사 전문인력을 상호교류하기로 했으며, 4대악 근절 등 민생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만족도가 낮은 사회적 관행이나 규정, 낡은 제도 등을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부패 수사사례 정보를 활용해 부패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경찰의 청렴도를 높이고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협업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4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며 ’14년을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대국민 신뢰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동시에, 부패비리 척결 및 청렴문화 조성을 민생안전과 법질서 확립 수준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이 상호 협약한 주요 내용은 ▲국가청렴도 제고 및 반부패 경쟁력 제고 ▲공직비리, 부패·공익침해 방지 관련 정보·자료의 활용 및 공유 ▲경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민생안전 침해방지 및 부패 수사사례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수사·조사 분야 인적교류 및 양 기관 협업성과 적극 공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정례 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공직비리와 부정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부패취약분야와 4대악 근절 등 경찰의 민생안전 추진에도 권익위가 제도개선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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