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 단속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2월 3일부터 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법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였다.
「선거사법 수사전담반」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경찰관 2,006명으로 편성되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법처리한다”며 이를 위해 2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선거사법 단속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 뿐 아니라 전 경찰력을 활용하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인터넷을 이용할 선거운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악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1,038명의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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