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흐림춘천1.2℃
  • 흐림강화8.8℃
  • 흐림파주4.8℃
  • 맑음군산5.7℃
  • 맑음경주시4.2℃
  • 흐림서울7.4℃
  • 맑음해남6.5℃
  • 맑음거제8.3℃
  • 구름조금홍성9.1℃
  • 박무북부산6.8℃
  • 맑음보은-0.3℃
  • 흐림제천-0.8℃
  • 흐림홍천0.8℃
  • 흐림천안4.0℃
  • 구름조금서귀포15.3℃
  • 구름조금광주10.7℃
  • 흐림영월-1.2℃
  • 맑음부안6.9℃
  • 흐림이천0.5℃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대전4.1℃
  • 흐림백령도11.7℃
  • 맑음구미1.4℃
  • 맑음제주13.5℃
  • 맑음임실4.0℃
  • 흐림동두천6.4℃
  • 흐림함양군2.2℃
  • 흐림철원2.2℃
  • 맑음영덕7.4℃
  • 흐림충주1.2℃
  • 맑음영광군8.4℃
  • 맑음목포11.5℃
  • 맑음양산시6.8℃
  • 맑음봉화-1.5℃
  • 맑음안동0.8℃
  • 맑음울진7.5℃
  • 흐림인천9.9℃
  • 흐림인제4.4℃
  • 맑음순창군5.5℃
  • 맑음문경0.5℃
  • 맑음고산17.3℃
  • 맑음상주-0.1℃
  • 맑음여수11.4℃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산청2.0℃
  • 맑음태백6.9℃
  • 맑음울릉도13.9℃
  • 맑음김해시9.5℃
  • 구름많음원주1.4℃
  • 맑음의령군0.8℃
  • 맑음북창원8.7℃
  • 맑음서산6.6℃
  • 맑음성산14.7℃
  • 구름많음진주3.9℃
  • 맑음정읍10.8℃
  • 구름많음흑산도13.2℃
  • 맑음세종3.7℃
  • 구름조금강릉8.5℃
  • 맑음고창군7.9℃
  • 맑음부여2.2℃
  • 맑음고흥5.1℃
  • 박무부산12.4℃
  • 맑음서청주1.5℃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5.7℃
  • 맑음밀양3.4℃
  • 맑음장수2.3℃
  • 박무대구3.6℃
  • 맑음남해7.5℃
  • 맑음진도군7.5℃
  • 맑음광양시10.1℃
  • 맑음금산2.3℃
  • 맑음고창11.7℃
  • 맑음거창1.2℃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포항7.9℃
  • 맑음영천1.4℃
  • 맑음합천3.0℃
  • 맑음통영8.9℃
  • 흐림영주0.6℃
  • 연무청주5.5℃
  • 박무북춘천0.7℃
  • 박무울산9.8℃
  • 구름많음수원5.4℃
  • 맑음청송군-1.8℃
  • 맑음의성-0.9℃
  • 맑음순천4.2℃
  • 맑음장흥4.0℃
  • 맑음창원8.7℃
  • 맑음남원6.6℃
  • 맑음북강릉11.8℃
  • 맑음보령12.6℃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전주9.1℃
  • 흐림양평1.9℃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속초12.6℃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기사승인 : 2014-02-11 15:38:09
  • -
  • +
  • 인쇄
140211_42_84 2014년 5,372명을 채용하는 등 매년 규모가 증원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시험에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공과목 대신 한국사, 영어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선택 3과목으로 변경된 점도 수험생의 도전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음주운전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현직 경찰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강등’,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 중죄로 처벌되는 마당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응시생을 선발하겠느냐”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채용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보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로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부권 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해져있다. 경찰청도 해당 질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수험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성실성, 정직성, 준법성, 발전성 등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또 벌금 등의 이유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는 ‘본인의 역량’과 ‘면접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