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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어폭력 악성민원인 엄정 대응”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8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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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8_50_83-2 국민인권위원회는 국내 사회복지사 2,808명이 참여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28.9%,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8.7%에 달하였다. 6.4%는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4,92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였을 때 이들 중 25%(1,258명)가 민원 등 업무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공무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그동안 강력히 대응해 온 물리적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더하여 공공서비스를 저해하는 악성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인에 의한 언어폭력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공공기관별로 악성민원인에 대한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경찰 간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등을 통해 악성민원인 엄정대응 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고·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악성민원인등의 폭언 등 불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자체 대응 및 수사 의뢰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악성민원인 대응대책에 더하여 경찰 신고·고소·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자체 대응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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