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 맑음정선군17.6℃
  • 구름많음서청주21.2℃
  • 맑음부여21.3℃
  • 맑음영덕19.2℃
  • 박무흑산도20.2℃
  • 맑음원주22.1℃
  • 흐림거제22.0℃
  • 흐림영광군22.0℃
  • 흐림양산시23.6℃
  • 맑음추풍령19.6℃
  • 흐림남원23.2℃
  • 흐림거창20.6℃
  • 흐림광주23.4℃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포항22.7℃
  • 흐림강진군23.0℃
  • 흐림산청21.7℃
  • 맑음제천19.6℃
  • 흐림순창군22.6℃
  • 맑음의성20.6℃
  • 흐림정읍22.0℃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보성군23.2℃
  • 흐림광양시22.6℃
  • 흐림합천21.9℃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봉화17.8℃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북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20.5℃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통영21.8℃
  • 흐림밀양22.8℃
  • 맑음구미22.2℃
  • 흐림목포21.7℃
  • 흐림남해22.3℃
  • 맑음서울22.7℃
  • 흐림고흥22.1℃
  • 흐림고산21.3℃
  • 흐림임실21.2℃
  • 맑음충주21.2℃
  • 흐림김해시23.1℃
  • 맑음인제18.4℃
  • 흐림북창원23.8℃
  • 맑음동두천20.2℃
  • 흐림부산23.1℃
  • 흐림진주21.7℃
  • 맑음이천20.6℃
  • 맑음태백16.9℃
  • 비제주22.2℃
  • 구름많음강화21.3℃
  • 박무울릉도21.6℃
  • 맑음동해20.9℃
  • 맑음양평21.0℃
  • 맑음대관령14.3℃
  • 흐림순천20.9℃
  • 맑음상주21.3℃
  • 흐림고창군21.9℃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문경19.8℃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장수20.8℃
  • 흐림울산22.2℃
  • 맑음영월19.1℃
  • 맑음영주19.5℃
  • 맑음군산21.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속초20.8℃
  • 맑음철원19.8℃
  • 흐림장흥22.9℃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창원22.6℃
  • 흐림서귀포22.6℃
  • 박무여수22.7℃
  • 맑음파주19.7℃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홍천19.8℃
  • 흐림북부산22.9℃
  • 흐림의령군21.7℃
  • 맑음청송군18.8℃
  • 흐림함양군21.4℃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금산22.4℃
  • 맑음안동21.3℃
  • 박무홍성20.9℃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세종20.7℃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대구23.3℃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29 16:56:49
  • -
  • +
  • 인쇄
140429_53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의 공채와 특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학력제한 無 경간부·순경 공채시험 경찰 공채시험은 일반공채(순경)와 간부후보생(경위)의 두 분야가 있다. 순경계급으로 채용되는 일반 공채시험은 매년 1차와 2차, 두 번의 시험이 실시된다. 또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시험은 상반기에 1회 치러진다. 두 시험 모두 학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졸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공채(순경)시험에는 고교과목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공과목이 생소한 이들에게도 순경채용시험의 문턱이 낮아졌다. 단 간부후보생채용시험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며 일반·세무·외사·전산 등의 직렬에 따라 전공과목을 평가한다.   ■지식 + 체력 + 적성 = 경찰특채 경찰 특별채용은 경찰행정학과, 무선레이더, 화약전문가, 경찰특공대, 지능범죄수사, 사이버수사, 정보화보안, 과학수사, 항공, 교통, 악대, 외사 등 여러 직렬로 나누어진다. 특채시험의 시기와 채용인원은 각 분야별 필요 인력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올해의 경우 고시(행시), 변호사, 항공, 특공대,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사이버수사, 경찰행정학과 등 9개 분야는 상반기에 채용이 실시되며, 경찰행정학과 2차 채용과 더불어 전·의경특채, 학교전담, 유무선요원, 무도(검도), 보안사이버, 교통공학, 과학수사, 지능범죄, 외사 등 10개 분야는 하반기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 수사가 전문화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같은 특채는 해당 전공의 학·석사 이상의 전공자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공채는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 1차에서 필기시험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는 반면, 특채시험은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공채시험은 물론, 특별채용에서도 체력시험과 적성검사, 면접의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경찰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와 면접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할 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예비 경찰관의 윤리관과 직업관, 국가관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함으로 면접시험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