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 맑음김해시9.5℃
  • 맑음울릉도13.9℃
  • 맑음거제8.3℃
  • 박무북춘천0.7℃
  • 박무대구3.6℃
  • 맑음순창군5.5℃
  • 흐림서울7.4℃
  • 맑음합천3.0℃
  • 맑음고창11.7℃
  • 맑음세종3.7℃
  • 박무북부산6.8℃
  • 흐림인천9.9℃
  • 맑음문경0.5℃
  • 흐림동두천6.4℃
  • 맑음고산17.3℃
  • 구름조금서귀포15.3℃
  • 맑음순천4.2℃
  • 맑음고창군7.9℃
  • 맑음정읍10.8℃
  • 맑음상주-0.1℃
  • 흐림충주1.2℃
  • 구름조금홍성9.1℃
  • 흐림파주4.8℃
  • 맑음군산5.7℃
  • 맑음광양시10.1℃
  • 흐림인제4.4℃
  • 맑음여수11.4℃
  • 맑음성산14.7℃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제천-0.8℃
  • 맑음산청2.0℃
  • 맑음부여2.2℃
  • 맑음의령군0.8℃
  • 흐림철원2.2℃
  • 맑음목포11.5℃
  • 맑음밀양3.4℃
  • 맑음통영8.9℃
  • 맑음영덕7.4℃
  • 맑음경주시4.2℃
  • 맑음구미1.4℃
  • 맑음해남6.5℃
  • 흐림추풍령0.5℃
  • 흐림천안4.0℃
  • 구름조금강릉8.5℃
  • 흐림양평1.9℃
  • 흐림강화8.8℃
  • 맑음태백6.9℃
  • 맑음북창원8.7℃
  • 맑음장수2.3℃
  • 맑음의성-0.9℃
  • 맑음제주13.5℃
  • 흐림홍천0.8℃
  • 박무울산9.8℃
  • 맑음남해7.5℃
  • 맑음거창1.2℃
  • 맑음영천1.4℃
  • 맑음고흥5.1℃
  • 맑음북강릉11.8℃
  • 맑음보령12.6℃
  • 맑음안동0.8℃
  • 맑음서청주1.5℃
  • 맑음진도군7.5℃
  • 구름조금광주10.7℃
  • 맑음부안6.9℃
  • 맑음장흥4.0℃
  • 구름많음진주3.9℃
  • 맑음봉화-1.5℃
  • 맑음금산2.3℃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조금대전4.1℃
  • 흐림영월-1.2℃
  • 맑음임실4.0℃
  • 맑음울진7.5℃
  • 흐림춘천1.2℃
  • 구름많음원주1.4℃
  • 맑음청송군-1.8℃
  • 맑음보은-0.3℃
  • 흐림영주0.6℃
  • 맑음보성군5.8℃
  • 흐림함양군2.2℃
  • 맑음창원8.7℃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전주9.1℃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수원5.4℃
  • 맑음포항7.9℃
  • 연무청주5.5℃
  • 맑음남원6.6℃
  • 흐림백령도11.7℃
  • 맑음서산6.6℃
  • 구름많음정선군-0.3℃
  • 맑음강진군5.7℃
  • 맑음영광군8.4℃
  • 박무부산12.4℃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속초12.6℃
  • 맑음양산시6.8℃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29 16:56:49
  • -
  • +
  • 인쇄
140429_53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의 공채와 특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학력제한 無 경간부·순경 공채시험 경찰 공채시험은 일반공채(순경)와 간부후보생(경위)의 두 분야가 있다. 순경계급으로 채용되는 일반 공채시험은 매년 1차와 2차, 두 번의 시험이 실시된다. 또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시험은 상반기에 1회 치러진다. 두 시험 모두 학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졸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공채(순경)시험에는 고교과목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공과목이 생소한 이들에게도 순경채용시험의 문턱이 낮아졌다. 단 간부후보생채용시험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며 일반·세무·외사·전산 등의 직렬에 따라 전공과목을 평가한다.   ■지식 + 체력 + 적성 = 경찰특채 경찰 특별채용은 경찰행정학과, 무선레이더, 화약전문가, 경찰특공대, 지능범죄수사, 사이버수사, 정보화보안, 과학수사, 항공, 교통, 악대, 외사 등 여러 직렬로 나누어진다. 특채시험의 시기와 채용인원은 각 분야별 필요 인력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올해의 경우 고시(행시), 변호사, 항공, 특공대,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사이버수사, 경찰행정학과 등 9개 분야는 상반기에 채용이 실시되며, 경찰행정학과 2차 채용과 더불어 전·의경특채, 학교전담, 유무선요원, 무도(검도), 보안사이버, 교통공학, 과학수사, 지능범죄, 외사 등 10개 분야는 하반기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 수사가 전문화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같은 특채는 해당 전공의 학·석사 이상의 전공자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공채는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 1차에서 필기시험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는 반면, 특채시험은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공채시험은 물론, 특별채용에서도 체력시험과 적성검사, 면접의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경찰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와 면접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할 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예비 경찰관의 윤리관과 직업관, 국가관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함으로 면접시험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