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 구름많음홍성4.2℃
  • 맑음김해시8.3℃
  • 맑음대구7.7℃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조금고흥7.6℃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많음진도군4.4℃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홍천2.8℃
  • 구름조금순천5.9℃
  • 맑음남해6.8℃
  • 흐림흑산도5.5℃
  • 구름조금의령군7.7℃
  • 맑음북창원7.4℃
  • 맑음문경3.4℃
  • 맑음인제1.7℃
  • 맑음거제4.8℃
  • 구름조금진주7.0℃
  • 맑음청송군4.5℃
  • 맑음대관령-1.3℃
  • 맑음정선군2.2℃
  • 맑음동두천2.7℃
  • 맑음울산9.1℃
  • 맑음서청주4.5℃
  • 맑음이천3.8℃
  • 구름조금군산3.4℃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영덕6.6℃
  • 맑음양평3.9℃
  • 맑음태백1.2℃
  • 맑음세종4.6℃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서울4.0℃
  • 구름조금금산4.5℃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보은3.7℃
  • 맑음청주4.9℃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많음성산7.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여수7.5℃
  • 맑음북춘천3.2℃
  • 맑음원주2.2℃
  • 구름조금부안4.4℃
  • 맑음파주2.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광양시7.9℃
  • 맑음상주4.5℃
  • 구름조금구미5.8℃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동해7.3℃
  • 구름많음완도5.4℃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고창4.0℃
  • 구름많음장흥6.1℃
  • 맑음북부산9.1℃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영천6.5℃
  • 맑음의성5.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양산시8.6℃
  • 맑음북강릉8.1℃
  • 흐림목포3.9℃
  • 맑음함양군5.7℃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합천8.6℃
  • 구름많음남원5.3℃
  • 구름많음부여5.1℃
  • 맑음영월2.8℃
  • 맑음영주2.3℃
  • 구름조금포항8.0℃
  • 맑음속초6.5℃
  • 구름조금제주7.4℃
  • 맑음백령도3.5℃
  • 맑음충주3.7℃
  • 맑음강릉7.7℃
  • 맑음제천1.8℃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임실4.0℃
  • 구름조금거창6.9℃
  • 구름많음추풍령3.7℃
  • 맑음울릉도4.5℃
  • 맑음철원1.5℃
  • 맑음울진8.2℃
  • 구름조금전주4.5℃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조금대전4.9℃
  • 구름조금장수2.8℃
  • 구름많음보령3.6℃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29 16:56:49
  • -
  • +
  • 인쇄
140429_53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의 공채와 특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학력제한 無 경간부·순경 공채시험 경찰 공채시험은 일반공채(순경)와 간부후보생(경위)의 두 분야가 있다. 순경계급으로 채용되는 일반 공채시험은 매년 1차와 2차, 두 번의 시험이 실시된다. 또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시험은 상반기에 1회 치러진다. 두 시험 모두 학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졸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공채(순경)시험에는 고교과목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공과목이 생소한 이들에게도 순경채용시험의 문턱이 낮아졌다. 단 간부후보생채용시험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며 일반·세무·외사·전산 등의 직렬에 따라 전공과목을 평가한다.   ■지식 + 체력 + 적성 = 경찰특채 경찰 특별채용은 경찰행정학과, 무선레이더, 화약전문가, 경찰특공대, 지능범죄수사, 사이버수사, 정보화보안, 과학수사, 항공, 교통, 악대, 외사 등 여러 직렬로 나누어진다. 특채시험의 시기와 채용인원은 각 분야별 필요 인력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올해의 경우 고시(행시), 변호사, 항공, 특공대,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사이버수사, 경찰행정학과 등 9개 분야는 상반기에 채용이 실시되며, 경찰행정학과 2차 채용과 더불어 전·의경특채, 학교전담, 유무선요원, 무도(검도), 보안사이버, 교통공학, 과학수사, 지능범죄, 외사 등 10개 분야는 하반기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 수사가 전문화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같은 특채는 해당 전공의 학·석사 이상의 전공자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공채는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 1차에서 필기시험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는 반면, 특채시험은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공채시험은 물론, 특별채용에서도 체력시험과 적성검사, 면접의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경찰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와 면접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할 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예비 경찰관의 윤리관과 직업관, 국가관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함으로 면접시험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