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학과 특채, 이제는 ‘여경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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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특채, 이제는 ‘여경특채?’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0-21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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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에 성별 정원제가 폐지되면서 여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성별 정원이 폐지되면서 남녀가 공평(?)하게 경쟁하게 된 이후 여성의 최종합격자 수가 점점 상승세를 기록하다 급기야 올해 1차 시험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 280명의 최종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177명으로 전체 63.2%를 기록하였다. 반면 남성은 103명(36.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치는 비단 올해 1차 시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들이 내년 시험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성별 정원이 폐지되면서 남성보다 평균 합격선이 높았던 여성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 수험생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더욱이 체력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이 남성에 비해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 자체는 여성 간 경쟁일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경찰학과 특채는 남여가 경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여성의 체력평가 기준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찰학과 특채를 준비하고 있는 한 남성 수험생은 “전국 경찰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남여 비율을 따져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7:3정도의 비율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경쟁하게 함으로써 남성이 불리하게 되었다”며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수험생 역시 “이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남성은 들러리일 뿐”이라며 불리해진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경우 남녀 정원제가 폐지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원제가 폐지된 첫해에는 180의 합격자 중 여성은 42.8%(77명)이었으나 그 이듬해에는 524명의 중 249명(47.5%)로 상승하였다.
또 올해 1차 시험에서는 280명 가운데 177명(63.2%)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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