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맑음영월-1.8℃
  • 맑음고창-0.4℃
  • 맑음임실-2.9℃
  • 맑음고산6.2℃
  • 맑음순천0.7℃
  • 맑음광주1.1℃
  • 맑음순창군-2.4℃
  • 맑음군산-0.6℃
  • 맑음충주-3.1℃
  • 맑음홍천-2.3℃
  • 맑음부산4.4℃
  • 맑음울릉도3.1℃
  • 맑음광양시2.2℃
  • 맑음북춘천-3.8℃
  • 맑음천안-2.8℃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2.1℃
  • 맑음고흥2.3℃
  • 맑음제천-3.6℃
  • 맑음청송군-3.4℃
  • 맑음문경0.9℃
  • 맑음인천-0.2℃
  • 맑음북창원4.3℃
  • 맑음진주-1.8℃
  • 맑음수원-1.9℃
  • 맑음청주0.8℃
  • 맑음서귀포5.9℃
  • 흐림부안0.3℃
  • 맑음북강릉2.4℃
  • 구름많음제주6.1℃
  • 맑음경주시-0.2℃
  • 맑음남원-2.5℃
  • 맑음강릉4.6℃
  • 맑음백령도1.6℃
  • 맑음영천3.0℃
  • 맑음동두천-1.9℃
  • 맑음북부산2.1℃
  • 맑음통영2.6℃
  • 맑음남해1.8℃
  • 맑음창원3.0℃
  • 맑음양평-1.2℃
  • 맑음전주0.6℃
  • 맑음인제-1.6℃
  • 맑음홍성-1.3℃
  • 맑음흑산도3.3℃
  • 맑음안동0.5℃
  • 맑음보령-3.0℃
  • 맑음울산2.9℃
  • 맑음함양군-0.3℃
  • 맑음정읍-0.8℃
  • 맑음보은-3.8℃
  • 맑음의성-4.5℃
  • 맑음춘천-3.5℃
  • 맑음영광군-0.3℃
  • 맑음대구1.9℃
  • 맑음합천0.3℃
  • 맑음의령군-0.6℃
  • 맑음속초4.4℃
  • 맑음울진3.2℃
  • 맑음거제3.1℃
  • 맑음장수-4.7℃
  • 맑음목포1.8℃
  • 맑음포항3.9℃
  • 맑음추풍령0.4℃
  • 맑음파주-4.0℃
  • 맑음여수3.3℃
  • 맑음구미-1.1℃
  • 맑음원주-0.2℃
  • 맑음해남1.3℃
  • 맑음금산-1.9℃
  • 맑음세종-0.3℃
  • 맑음영덕3.0℃
  • 맑음밀양-0.6℃
  • 맑음정선군-2.8℃
  • 맑음김해시3.1℃
  • 맑음완도2.1℃
  • 맑음서산-4.4℃
  • 맑음진도군0.5℃
  • 맑음강화-1.6℃
  • 맑음부여-3.6℃
  • 맑음서청주-3.1℃
  • 맑음거창-3.2℃
  • 맑음대전-0.4℃
  • 맑음대관령-3.6℃
  • 맑음철원0.4℃
  • 맑음산청0.9℃
  • 맑음보성군2.4℃
  • 맑음고창군-1.5℃
  • 맑음동해3.3℃
  • 맑음양산시3.1℃
  • 맑음서울0.3℃
  • 맑음이천-0.6℃
  • 맑음영주1.1℃
  • 맑음상주1.6℃
  • 맑음태백-1.5℃
  • 맑음성산4.6℃
  • 맑음봉화-4.4℃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기사승인 : 2013-05-21 11:43:50
  • -
  • +
  • 인쇄
현장 안전관리 강화·체계 개선 130521_18_03소방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서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