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특별 위로금 지급”

  • 흐림서산6.5℃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창원7.9℃
  • 맑음강릉7.0℃
  • 흐림임실7.2℃
  • 흐림인제3.2℃
  • 구름조금구미5.7℃
  • 구름많음보령6.3℃
  • 흐림북춘천2.7℃
  • 맑음의령군8.1℃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보은5.4℃
  • 흐림흑산도8.4℃
  • 구름조금장흥8.1℃
  • 비서울5.5℃
  • 흐림파주3.0℃
  • 구름많음대전7.4℃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서청주6.2℃
  • 구름조금광양시9.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거창7.5℃
  • 맑음청송군3.5℃
  • 맑음대구7.7℃
  • 흐림이천3.3℃
  • 구름조금백령도7.0℃
  • 맑음북부산8.9℃
  • 구름많음광주9.2℃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추풍령6.2℃
  • 구름많음순천8.3℃
  • 흐림고창군8.5℃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충주3.7℃
  • 구름많음전주8.2℃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원주3.4℃
  • 흐림정선군2.0℃
  • 맑음통영9.2℃
  • 흐림홍성7.1℃
  • 맑음남해7.9℃
  • 구름많음제천1.6℃
  • 구름많음부안8.9℃
  • 맑음거제7.4℃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진주8.3℃
  • 구름많음철원2.8℃
  • 구름많음세종6.9℃
  • 맑음완도8.6℃
  • 맑음포항8.1℃
  • 흐림영월2.9℃
  • 맑음영덕6.0℃
  • 구름많음군산8.1℃
  • 맑음북강릉5.9℃
  • 구름조금강진군8.4℃
  • 흐림춘천3.1℃
  • 맑음양산시7.9℃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서귀포11.9℃
  • 구름많음동두천4.0℃
  • 맑음울진6.2℃
  • 맑음북창원8.1℃
  • 흐림성산10.8℃
  • 구름조금안동3.7℃
  • 맑음영천6.8℃
  • 맑음봉화1.2℃
  • 구름조금진도군8.4℃
  • 흐림부여7.5℃
  • 맑음동해6.7℃
  • 구름많음천안6.7℃
  • 흐림장수5.1℃
  • 맑음부산8.8℃
  • 구름많음보성군9.2℃
  • 구름많음합천9.7℃
  • 구름많음순창군7.8℃
  • 맑음문경2.7℃
  • 맑음태백0.7℃
  • 흐림남원7.9℃
  • 맑음홍천3.9℃
  • 맑음대관령-0.7℃
  • 비인천6.2℃
  • 맑음의성5.1℃
  • 맑음경주시6.9℃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산청7.6℃
  • 구름많음목포9.2℃
  • 맑음울산8.0℃
  • 맑음김해시8.0℃
  • 맑음밀양6.7℃
  • 구름많음양평3.8℃
  • 맑음영주1.6℃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수원6.4℃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특별 위로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6-17 14:41:49
  • -
  • +
  • 인쇄
140603_57_16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되었다. 또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